딜레마존 대법원 판결이 1심 2심 무죄 뒤집은 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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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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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 1 페이지
박계현님의 댓글
보통 대법원에서 저렇게 뒤집는 경우 자체가 드물던데 저게 뒤집을만한 일인가싶네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가만 보면 법조카르텔이 제일 쓰레깁니다. 이놈들이 사회질서나 정의를 다 망가뜨리고 기준을 낮춰버려요.
이루얀님의 댓글
저 대법관 본인이 그런 상황이었어도 저랬을까요. 하여간 세상물정 모르고 곧이 곧대로 판결하니 현실이랑 괴리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싶습니다
심혼에담다님의 댓글
판사(대법관) 때문에 다른 생각하게 되는건 저도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법에 상황을 감안할 수 있을 내용이 없었다면 법 그대로 판결한 것을 욕할 수 있을지 애매합니다.
(반대 상황일 때는 법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욕할테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뒤늦게 법의 미비점(현실과의 괴리)이 발견되었으나 빠르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욕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반대 상황일 때는 법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욕할테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뒤늦게 법의 미비점(현실과의 괴리)이 발견되었으나 빠르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욕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인간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물리 세상에는 물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시 멈추라는 말이 물리법칙을 거스르며 0.00001초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법규에 써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법규들에 '즉시', '신속히'라는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들을 그 누구도 1초도 지나면 안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의 상식이라는 거거든요.
즉시 멈추라는 말이 물리법칙을 거스르며 0.00001초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법규에 써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법규들에 '즉시', '신속히'라는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들을 그 누구도 1초도 지나면 안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의 상식이라는 거거든요.
심혼에담다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그 상식이라는 것도 시대와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재의 내용에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등화일 때 예외 감안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황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내용에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등화일 때 예외 감안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황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법이라는 게 바뀌는 현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기 매우 어려운 걸 법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죠.
법과 현실과의 간극을 메우는 게 판례가 해야할 일이고요. 그러니 법의 취지를 따르면서도 적절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게 좋은 판례고요.
하지만 저 판결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죠. 바뀌고 있는 시대를 저 판결 하나가 다시 법이라는 딱딱한 틀속에 가둔 것이니까요.
법대로만 판결하면 또 문제 없는데 저 양반 같은 경우엔 어떨때는 그냥 법대로 어떤 이엥겐 한없는 융통성을 발휘하니 문제인 것이고요.
법과 현실과의 간극을 메우는 게 판례가 해야할 일이고요. 그러니 법의 취지를 따르면서도 적절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게 좋은 판례고요.
하지만 저 판결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죠. 바뀌고 있는 시대를 저 판결 하나가 다시 법이라는 딱딱한 틀속에 가둔 것이니까요.
법대로만 판결하면 또 문제 없는데 저 양반 같은 경우엔 어떨때는 그냥 법대로 어떤 이엥겐 한없는 융통성을 발휘하니 문제인 것이고요.
심혼에담다님의 댓글의 댓글
@포말하우트님에게 답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누군가에겐 유리한, 누군가에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소수의 몇 사람들이 국민 다수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많은 판례들에서 판사(대법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욕하기도 하죠.
애초에 해석이나 감안 여지를 둔 법 조항이 아니라면 판사(대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 및 판결하는 것이 좋기만 한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소수의 몇 사람들이 국민 다수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많은 판례들에서 판사(대법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욕하기도 하죠.
애초에 해석이나 감안 여지를 둔 법 조항이 아니라면 판사(대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 및 판결하는 것이 좋기만 한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판사가 근거로든 게 법에서 위임한 부분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네요. 법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부분의 영역이라는 거죠.
굳이 법도 아닌 규칙까지 들고와 하급심 판단까지 뒤집을 일인가는 생각해볼 문제죠.
굳이 법도 아닌 규칙까지 들고와 하급심 판단까지 뒤집을 일인가는 생각해볼 문제죠.
심혼에담다님의 댓글의 댓글
@포말하우트님에게 답글
시행규칙도 법규명령입니다.
끝에 법으로 끝나냐, 시행규칙으로 끝나냐로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행정부에 위임한 부분이니, 판결 이후 아직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 행정부를 욕하시면 됩니다.
끝에 법으로 끝나냐, 시행규칙으로 끝나냐로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행정부에 위임한 부분이니, 판결 이후 아직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 행정부를 욕하시면 됩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네네. 님 말씀도 맞아요. 글 쓰다 보니 제가 억지 부리는 느낌이 드네요..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출근길에 황색 신호에 급정거하고 뒤에 오던 버스에 받혀봐야 뭘 잘못 판결했는지 깨닫겠지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뿌리깊은나무님에게 답글
뒷차의 잘못이라고 하겠죠. 교차로 중간에라도 서라고 하는 판결이라...
갈매동아재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안전거리 미 확보로 판결 내겠죠. 법 조문엔 적용할게 그거 밖에 없으니까요.
실제적인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할 게 뻔하죠 머.
안전거리 규정인 일반도로에서 20km미만 10m, 20~60km 20m 를 확보하면.......오늘 내로 집에 못 갑니다.
실제적인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할 게 뻔하죠 머.
안전거리 규정인 일반도로에서 20km미만 10m, 20~60km 20m 를 확보하면.......오늘 내로 집에 못 갑니다.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뒷차의 잘못과 자기 목숨이 대등하다면 착실히 지켜서 서겠지요.
헌재 재판관이면 뒷좌석에 앉아 있을텐데 사고 위험은 운전자 보다 높지요.
헌재 재판관이면 뒷좌석에 앉아 있을텐데 사고 위험은 운전자 보다 높지요.
무적전설님의 댓글
대법관은 1년에 한번씩 무조건 국회심사를 거치는게 필요하다 봅니다. 자격 미달이거나 엄한 판결이 누적되면 파면하는걸로...
날때부터천하장사님의 댓글
저 멍청한 판사가 윤석열 1년후배?
결국 저 판사에게 윤석열이 묻어 있다는 얘긴가요?
정말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지 한심합니다.
저런 모지리가 판사가 되고 대법관이 되는 어이없는 세상.
저런 걸 걸러내지 못하면 이 사회가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 저 판사에게 윤석열이 묻어 있다는 얘긴가요?
정말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지 한심합니다.
저런 모지리가 판사가 되고 대법관이 되는 어이없는 세상.
저런 걸 걸러내지 못하면 이 사회가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시그널님의 댓글
이 판결 보고 드는 의문이...
황색불이 굳이 왜 필요할까... 입니다.
그냥 초록불과 빨간불만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초록불에 가. 빨간불이면 서. 이거잖아요. 황색불이 왜 필요하죠? 저 대법관에게는..??
황색불이 굳이 왜 필요할까... 입니다.
그냥 초록불과 빨간불만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초록불에 가. 빨간불이면 서. 이거잖아요. 황색불이 왜 필요하죠? 저 대법관에게는..??
뱃살꼬마님의 댓글
황색 신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미리 출발한 놈 과실이라고 해야 맞죠. 정지해야 하는 차량은 현실적으로 정지가 불가능하지만, 황색 신호에 출발하는건 고의적으로 신호를 어긴거죠.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