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해외 파병은 시행령으로 못합니다.
외
외선이 (247.♡.82.153)
2024년 10월 21일 AM 11:56 · 수정됨(12:03)
조회 1,143 공감 0
윤가 일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헌법 60조 2항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외 파병을 못합니다.
또한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확전을 싫어하는 입장이라 그런 요청을 할리도 없고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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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24.10.21 ·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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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 감말랭이
24.10.21 · 39.♡.186.212
민간인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체류 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죠.
여권법 제 17조 여권의 사용제한등 에 따라 금지되어 있고 26조 벌칙 조항에 따르게 되어 있죠.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행금지 국가에 해당합니다. -
Lluq.
24.10.21 · 218.♡.215.30
뭐 헌법 위에 있는 미국 때문에 안되죠 -
Hhailote
24.10.21 · 59.♡.61.46
파병은 아니고 고문단을 10000단위로 보내거나.. 의용단을 보내는 꼼수...가 있습죠. PMO를 만들고 우크라와 계약을 허가해 준다던가.. 한국 방산 업체에 우크라 수출을 허용하면서 운용 교관을 다수 보낸다던가.. 역사를 뒤져보면 편법이애 많습니다 -
에에스까르고
24.10.21 · 59.♡.187.253
국면 전환용이겠지요.
어쨌든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아군인 언론이 계속 이슈를 다른 쪽으로 돌려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룰 수 없는 칼을 다루려고 하는데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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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거 피하려고 군인 아닌 척 포장지 갈이하는 모양이던데 개수작질이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