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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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10.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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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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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너무 낮게 측정한거같네요...평생 트라우마가 될텐데요


댓글 4 / 1 페이지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001.♡.8.638d:2.♡.1909.344b:41a0:aedf)
작성일 13:26
현실적(?)인 금액으로 산정한듯 합니다.
10억 청구한다 하더라도 판사가 깍죠...

이루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루얀 (245.♡.211.34)
작성일 13:26
저놈 저거 자기가 잘못한 거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되려 피해자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는 식으로 나오던데 그냥 영구격리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원합니다. 민사소송 1억이면 좀... 그러네요ㅠㅠ

비읍님의 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13:41
민사는 소송가액에 따라 접수할 때 인지대가 오르더라구요. 그래도 다행히 재판에 안나와서 쉽게 승소 했네요. 민사소송에 왜 안나온거지…

redseok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dseok0 (245.♡.219.97)
작성일 14:51
헐....너무 적은데요..참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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