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한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참 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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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0.95
작성일 2024.10.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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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 주민증초본을 발급했다고 문자가 와서

처음엔 보이스피싱문자인가? 해서 네이버 검색을....

정부24에서 확인해보니 소송사건으로 발급되었다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송에 휘말일이 없는 상태라 곰곰히 생각해보니

모욕죄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모욕죄 이력으로는 클리앙시절 모 기자의 대량 남발 모욕죄 고소건 중에

저 또한 포함되었던 경험이 잇엇습니다만,

결론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끝난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글에 단 어떤 댓글이 또 문제가 되는듯 

예감이 좀 쎄하네요.


댓글 14 / 1 페이지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222.♡.55.151)
작성일 10.21 14:52
소송건이라도 남의 초본을 임의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0.95)
작성일 10.21 14:53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법률적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서류를 확인코저한다면
해당구청에 직접가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면 10일후 발급 받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10.21 15:39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소송할거니까 발급해줘! 한다고 되는건 아니고요, 소송을 하는데 자료가 미비하다면 법원이 발급해서 자료를 채워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때 가능합니다.

하드리셋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2001:♡:ee66:♡:50e2:♡:3ca9:b88d)
작성일 10.21 14:54
별일 아니시길 기원합니다.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0.95)
작성일 10.21 14:54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222.♡.249.239)
작성일 10.21 14:54
이전 일베놈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한적 있지만 저런 문자 받은적은 없네요. 뭔가 오류난거 아닐까요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0.95)
작성일 10.21 14:56
@까망꼬망1님에게 답글 저도 지난번건은 경찰로 부터 전화 통화 받은 후 시작되었는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허나 제가 소송건에 휘말일 일이 전혀없어서 짐작가는건 모욕죄 관련뿐이라서요..ㅜ.ㅜ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222.♡.249.239)
작성일 10.21 14:59
@피너츠님에게 답글 전화번호 오기재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암튼 찜찜허시겠네요. 저도 이전에 소송건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1주사이에 5키로 빠짐..
난 잘못한게 없다 생각하는데도 그렇더라구요)..
심정 충분히 공감갑니다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0.95)
작성일 10.21 15:06
@까망꼬망1님에게 답글 헐,,,맘고생이 심하셨었네요.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니고 좀 걱정만 되었었네요.
나이먹은 사람이라 시간은 많고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했어요.ㅎ

오기재는 아닙니다.이름도 적혀있어요.

미니캣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니캣 (218.♡.223.19)
작성일 10.21 14:57
소송사건으로 발급되었다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죠. 형사사건이라면 조사받기 전까지는 아직 법원까지 갈수가 없으니 소송이라고 볼 수 없고...

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라 송달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욕죄 건이라면 해당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을수는 있구요.

불기소로 마무리된 건이 있으셨다면 그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제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고 마무리되지만, 형사에서 무혐의 난 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꽤 많아요.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0.95)
작성일 10.21 15:02
@미니캣님에게 답글 저도 혹시 저번 모욕죄 사건으로 무혐의 후에
이번엔 민사인가 짐작은 했는데 가능성은 있겠네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사 대응은 또 어찌해야하는지 걱정이긴 하네요.ㅎ

일단 구청에가서 서류확인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니캣 (218.♡.223.19)
작성일 10.21 15:06
@피너츠님에게 답글 만약 해당 건 민사소송이 맞다면 청구금액 보시고, 딱 소송비용에 해당되는 수준까지의 변호사보수만 쓰신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구금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몇백만원 수준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진행하시는게 낫구요. 이 경우에는 이겨도 소송비용을 다 보전받지 못하니...

형사 이겼으니 끝났다. 라고 정리하시기보다, 형사에서 무혐의 나온 논리를 바탕으로 최대한 설득력있게 정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액사건은 형사하고 무관하게 일부금액이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0.95)
작성일 10.21 15:08
@미니캣님에게 답글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읽어보니 방향이 명쾌해 지네요.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0.95)
작성일 10.21 15:19
@미니캣님에게 답글 클리앙 검색해보니 신승목님 글이 올라와 있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66163?po=1&sk=title&sv=민사&groupCd=&p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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