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한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참 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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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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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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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법률적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서류를 확인코저한다면
해당구청에 직접가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면 10일후 발급 받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확인코저한다면
해당구청에 직접가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면 10일후 발급 받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소송할거니까 발급해줘! 한다고 되는건 아니고요, 소송을 하는데 자료가 미비하다면 법원이 발급해서 자료를 채워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때 가능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이전 일베놈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한적 있지만 저런 문자 받은적은 없네요. 뭔가 오류난거 아닐까요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까망꼬망1님에게 답글
저도 지난번건은 경찰로 부터 전화 통화 받은 후 시작되었는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허나 제가 소송건에 휘말일 일이 전혀없어서 짐작가는건 모욕죄 관련뿐이라서요..ㅜ.ㅜ
좀 이상하긴 합니다.
허나 제가 소송건에 휘말일 일이 전혀없어서 짐작가는건 모욕죄 관련뿐이라서요..ㅜ.ㅜ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피너츠님에게 답글
전화번호 오기재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암튼 찜찜허시겠네요. 저도 이전에 소송건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1주사이에 5키로 빠짐..
난 잘못한게 없다 생각하는데도 그렇더라구요)..
심정 충분히 공감갑니다
암튼 찜찜허시겠네요. 저도 이전에 소송건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1주사이에 5키로 빠짐..
난 잘못한게 없다 생각하는데도 그렇더라구요)..
심정 충분히 공감갑니다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까망꼬망1님에게 답글
헐,,,맘고생이 심하셨었네요.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니고 좀 걱정만 되었었네요.
나이먹은 사람이라 시간은 많고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했어요.ㅎ
오기재는 아닙니다.이름도 적혀있어요.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니고 좀 걱정만 되었었네요.
나이먹은 사람이라 시간은 많고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했어요.ㅎ
오기재는 아닙니다.이름도 적혀있어요.
미니캣님의 댓글
소송사건으로 발급되었다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죠. 형사사건이라면 조사받기 전까지는 아직 법원까지 갈수가 없으니 소송이라고 볼 수 없고...
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라 송달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욕죄 건이라면 해당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을수는 있구요.
불기소로 마무리된 건이 있으셨다면 그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제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고 마무리되지만, 형사에서 무혐의 난 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꽤 많아요.
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라 송달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욕죄 건이라면 해당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을수는 있구요.
불기소로 마무리된 건이 있으셨다면 그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제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고 마무리되지만, 형사에서 무혐의 난 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꽤 많아요.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미니캣님에게 답글
저도 혹시 저번 모욕죄 사건으로 무혐의 후에
이번엔 민사인가 짐작은 했는데 가능성은 있겠네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사 대응은 또 어찌해야하는지 걱정이긴 하네요.ㅎ
일단 구청에가서 서류확인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이번엔 민사인가 짐작은 했는데 가능성은 있겠네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사 대응은 또 어찌해야하는지 걱정이긴 하네요.ㅎ
일단 구청에가서 서류확인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피너츠님에게 답글
만약 해당 건 민사소송이 맞다면 청구금액 보시고, 딱 소송비용에 해당되는 수준까지의 변호사보수만 쓰신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구금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몇백만원 수준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진행하시는게 낫구요. 이 경우에는 이겨도 소송비용을 다 보전받지 못하니...
형사 이겼으니 끝났다. 라고 정리하시기보다, 형사에서 무혐의 나온 논리를 바탕으로 최대한 설득력있게 정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액사건은 형사하고 무관하게 일부금액이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형사 이겼으니 끝났다. 라고 정리하시기보다, 형사에서 무혐의 나온 논리를 바탕으로 최대한 설득력있게 정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액사건은 형사하고 무관하게 일부금액이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미니캣님에게 답글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읽어보니 방향이 명쾌해 지네요.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읽어보니 방향이 명쾌해 지네요.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미니캣님에게 답글
클리앙 검색해보니 신승목님 글이 올라와 있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66163?po=1&sk=title&sv=민사&groupCd=&pt=0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66163?po=1&sk=title&sv=민사&groupCd=&pt=0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