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존 대법원 판결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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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름펭귄 58.♡.94.151
작성일 2024.10.21 14:58
9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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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다른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은 확실하나,

그렇다고 절대적인 판결이 아니고 하나의 판례일 뿐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고로 새롭게 사건이 접수되어 다시 대법원에 간다고 한다면

판사에 따라서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법관씩이나 되었으면서 종합적이고 상식적으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지극히 주관에 사로잡혀 엉뚱한 판결을 내린 것이고, 이로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수준 낮은 판사가 대법관을 할 수 있는지....(물론 굥 정권이 추천했지만...)

이찍이 싼 똥 때문에 정말로 나라가 개판이 되버렸네요.

댓글 14 / 1 페이지

FlyCathay님의 댓글

작성자 FlyCathay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5:00
디...딜레마요;;;;

여름펭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여름펭귄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5:00
@FlyCathay님에게 답글 수정했습니다.

Murian님의 댓글

작성자 Murian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5:02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하위 법원에서 그 판례를 넘는 판결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딱 군대 조직 같은.. 양형 기준, 관련인 중에 법조인 있는지 이런걸 친절히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사돈 팔촌이 법조인이 없는 이상.. 아니면 돈 많아서 전관 예우 빵빵한 사람 데려오지 않는 이상.. 그냥 사고 나더 말던.. 황색불이다 그냥 냅다 꽂아야 합니다. 참 거지 같죠.. 췟...

여름펭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여름펭귄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5:03
@Murian님에게 답글 해당 사건에 대해 하위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지만,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되어 대법원으로 간다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Muri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urian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5:05
@여름펭귄님에게 답글 그 동안의 돈과 시간도 문제지만.. 과연 현재 대법관 중에 멀쩡한 인간이 남아있을지... 다 그 놈이 그 놈이고.. 같은 패거리라서..

hotsync님의 댓글

작성자 hotsync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5:03
판사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세상 경험은 1도 없이 법전만 들여다보면서 자기만의 아집에 휩싸여서 자기가 내리는 결정이 뭔지도 모르는 판사들도 많은 것 같고요.

스카이보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스카이보더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5:07
교통사고 판례보면 판사들 운전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운전하면 도저히 어쩔수 없는 사고도 과실있다고 판결을 내리는데
저것들이 같은 인간들일까 싶을때가 많이 느껴지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판결을 내리는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어찌지도 못하는게 분통 터질 일입니다.

미니캣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니캣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5:10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례변경되는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적을뿐더러, 판례가 변경되기까지 시간도 수십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 기존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까지 났으니 더욱이 판례변경은 더 어려운 일이 되었구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동일 사건이 대법원에 갔을 때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향후 몇년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에 맞춰서 생각해야죠.

여름펭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여름펭귄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5:13
@미니캣님에게 답글 병ㅅ같은 판결이기에 대법원 다른 법관들도 부끄러워서 빨리 바꾸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니캣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5:14
@여름펭귄님에게 답글 네. 저도 감정적으로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저 실무상 그게 불가능할 뿐...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5:14
교통사고 과실 나눌 때 해당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을 부여해 과실비율 나눌 때 불이익 비중이 더 늘어나게 했다는 건데 마치 주황색 넘어가면 백대빵으로 몰수패 인생 나락간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기레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댓글에도 사고 나든 말든 황색에 무조건 서야된다고들 하는데 사고가 안나는게 최우선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 분배에 불이익이 있고,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차로 진입 전에는 시야를 넓게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5:19
법률 간 공백이 있기에 그걸 보완 하는게 대법원 판례이고, 그래서 사실상 법률에 준해서 작용 합니다.
변호사건 검사건 자기 주장에 직접 근거가 없으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죠.
변호사 시험이나 고시에서 애들 골탕 먹이려고 판례 물어 보고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상 법률 이라서 그런 겁니다.
판례가 바뀌는 건 법률이 바뀌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시대나 환경의 변화 등등에 맞춰.

대법원 판례도 법관 혼자서 땅땅땅 하는 건 없구요.
특히나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면 신문 등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건 사실상의 법률이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항시 반대의견이나 소수의견도 같이 기록하죠.
그리고 보좌하는 연구관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 합니다.
연구관들은 변호사시험 최상위권 아니면 괜찮은 대학 법학 세부 전공별 박사 학위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5:38
대법원 까지 소송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둘째치고,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게 아닙니다.

녹차중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녹차중독 (G5_IP_DISPLAY)
작성일 어제 17:20
이젠 판사 투표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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