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비원에 반말" 지적하니 "당신이 뭔데"…40대 찌른 1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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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10.22 13:47
9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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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사는 오모(42)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쯤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를 지나다 초등학생 A군(11)과 경비원 유모(74)씨의 다툼을 목격했다. 유씨가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조언하자 A군은 유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오씨는 A군 등에게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A군은 오씨를 향해 “당신이 뭔데 시비냐”며 “칼에 찔리고 싶냐”고 받아쳤다. A군은 이어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오씨의 배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사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관악경찰서에 이를 신고했다. 오씨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군의 친구가 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넣었기 때문이다. A군은 또 아동을 학대했다며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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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큰아파트단지는 없을텐데요 좀먼 큰단지는 있어도 신림역주변은 흠...

그나저나...11세떄는 아이큐점프나 보면서 코흘리고 다녔었는데...

댓글 11 / 1 페이지

제러스님의 댓글

작성자 제러스 (14.♡.84.122)
작성일 13:50
칼로 배찌르는 색휘가 무슨 아동… 정말 멸종을 시켜야겠습니다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3:51
촉법 연령을 낮추기 해야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외 되는 범죄를 정하거나..

JINYNEK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INYNEKO (14.♡.3.48)
작성일 16:02
@UrsaMinor님에게 답글 촉법 연령을 낮추기 보다는 중범죄에 한해서는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는 걸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빠른발 (203.♡.9.211)
작성일 13:52
이야 잘못을 빌어도 모질랄판에
역고소라 ㅋㅋㅋ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13:52
이건 부모 탓입니다

ninja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nja7 (211.♡.163.13)
작성일 13:54
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 했다면,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겠네요

마이너스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이너스아이 (183.♡.95.227)
작성일 13:54
부모란 놈이 아들놈과 똑같네요.
역고소... 애가 저러는 건 부모란 놈들이 그렇게 키운거에요.

쾰른님의 댓글

작성자 쾰른 (211.♡.174.117)
작성일 14:09
저는 소년챔프입니다 ...!

이두박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두박근 (121.♡.61.83)
작성일 14:15
저놈 분명 소년원 가서도 칼로 사람을 찔렀다느니 하면서 자랑하고
다시 나와서 또 저럴겁니다. 이미 떡잎이 썩었는데 갱생이 되겠습니까....

assak1님의 댓글

작성자 assak1 (121.♡.206.132)
작성일 14:56
촉법이란 용어를 법에서 없애야합니다. 단순한 나이으 구분이 무슨 의미거 있고 소용이 있는지. 아무리 어려도 범죄의 경중만을 따져 나이에 관계없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MementoMor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mentoMori (220.♡.194.114)
작성일 15:56
제목만 보고 중국 얘긴줄 알았는데 한국이네요.
하긴.. 인구 수만 중국만큼 많았으면 중국을 능가할 나라죠. 우리나라가...

사람 고쳐 쓰지 못합니다.
촉법이면 부모를 빵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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