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페북...<국정조사의 시간>
피톤치드

Lv.1 피톤치드 (242.♡.233.198)

2024년 4월 11일 PM 12:09 · 수정됨(14:26)

조회 1,567 공감 0

<국정조사의 시간>

 

아쉽게도 200석을 넘기지 못하고 180석 이상을 얻으면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 등 각종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게 되었고,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제도: 각종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경과 뒤에는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제도로 180석 이상이면 가능하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

 

하지만 특검법 등을 당장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시행하도록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 구성원들의 변화, 이재명 대표의 리더쉽 안정,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제3당으로의 부상이라는 커다란 성과 아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여러 행위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정조사이다. 

 

헌법을 배울 때 자주 등장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차이인데, 요즘은 이런 주제에 관한 리포트를 대신 써주는 서비스가 있나 보다. 찾아보니,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아주 간명하게 정리해 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국정감사는 우리나라 헌법상 특유하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행하는 조사인데 반하여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행하는 조사인 점에서 구별됩니다."

 

당장 특검법을 통한 특검을 하기는 어렵지만, (1)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은폐의혹과 관련자들의 도주의혹, (2) 김건희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록 투기, 디올백 수수 등과 그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은폐와 지연, (3) 채널A사건과 고발사주 및 그에 대한 은폐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21대 같으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좀체 결의하지도 않지만 막상 국회가 그런 결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시작해도 이도 저도 아닌 흐리멍텅한 의원들이 다수라 제대로 할 것 같은 기대가 없었는데,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의 구성이 달라지고 조국혁신당이 등장한 터라 해볼 만하지 않을까?

 

노무현 대통령이 의원 시절 5공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학살의 주범인 장세동이 뻔뻔하게 거짓말하자 분노에 차 명패를 집어던지며 포효하던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는 나는 22대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제2의 노무현, 제3의 노무현을 보고 싶다. 바야흐로 국정조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댓글 (5)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4.04.11 · 240.♡.76.166

    국조로 저것들
    주 69시간 일하게 해야죠
    아주 피를 말려야 합니다
    /Vollago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4.11 · 251.♡.247.2

    의원들에게 수사와 회유가 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죠.
  • akkim

    akkim Lv.1

    24.04.11 · 210.♡.10.227

    오오 좋은 내용입니다.
  • 바닷가모래알

    바닷가모래알 Lv.1

    24.04.11 · 180.♡.33.118

    아쉬운 분이네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으로 들어오길 바랬는데...
  • 몬발켜 Lv.1

    24.04.11 · 121.♡.109.180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의원이 명패를 집어던진 것은 청문회 진행이 여야 합의를 위반해서 거기에 항의하는 뜻으로 집어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