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유지+보도에 걸쳐 주차한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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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 112.♡.117.90
작성일 2024.10.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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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장을 허물고 그 공간(사유지)에 주차를 하고

그 공간이 작아서 온전히 주차를 못하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차량이 보도에 걸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엔 과태료 부과를 안한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로드뷰처럼 바퀴 하나가 경계선 정도에 걸쳐져 있는

보도 일부 침범같은건 신고 안하고 

보도의 거의 반을 침범하는 경우에만 신고했는데...



좀 전에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가린 부분은 주소입니다.


사실 이 정책에 대해 검색해보니까 주택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이고 저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보도의 반 이상을 먹는 주차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럭까지 가리고 있죠.

암만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저도 지역주민인데요...


사유지 조금이라도 걸치면 무조건 과태료 불가가 아닌

가령 차량의 반이상 보도에 걸치면 과태료 또는 보도의 반 이상을 가리면 과태료 같은 좀 더 디테일한 조건이 있었으면 하는게 좀 아쉽네요.


일단 자료 좀 모아서 구청에 문의해봐야겠네요...

댓글 10 / 1 페이지

gksrjfdma님의 댓글

작성자 gksrjfdma (58.♡.220.162)
작성일 10.24 15:02
저기는 주차장 한 대 자리 만들어 놓고 2대 주차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주차를 양심없이 자기 편한대로 했거나요
좋은 제도를 악용??
이거는 선 넘은 거 같네요

퍼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퍼스 (112.♡.117.90)
작성일 10.24 15:23
@gksrjfdma님에게 답글 너네가(구청) 하자고 해서 담장 허물고 주차해도 된다고 해서 주차도 했는데
왜 불법주차 과태료가 들어오냐 이럴꺼면 담장 안허물었을꺼다.
약간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되죠.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14.♡.74.148)
작성일 10.24 15:02
담장허물기네요.
저때 지어진 집들은 집집마다 주차장이 없었고, 이후 담장을 허물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분들은 보기 흉하고 담장을 허물어 도로 폭을 넓게 해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5)
작성일 10.24 15:05
시각장애인 블록 가렸다고 신고를 해보세요...

퍼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퍼스 (112.♡.117.90)
작성일 10.24 15:24
@엔알이일년만님에게 답글 미처 그 생각은 못했네요.!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119.♡.18.142)
작성일 10.24 15:08
위에건은 조금 이해해줄 수 있겠는데 아래건은 심하네요

바라군님의 댓글

작성자 바라군 (2001:♡:2113:♡:8de9:♡:24b0:674)
작성일 10.24 15:09
인도불법주차가 아닌, 장애인시설 주차방해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지 않을까요?
9월 15일부터 법 개정이 되어서 점자블럭 방해도 장애인주차구역불법주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94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돼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점자블럭이 섬처럼 저기만 있네요 -_-; 도로 쭉 이어져 있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저것도 시정요청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퍼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퍼스 (112.♡.117.90)
작성일 10.24 15:16
@바라군님에게 답글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시설 이용방해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될거 같습니다.
보도주차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배가 되네요.ㄷㄷㄷ

그렇네요. 왜 끊겨있죠? 말씀해주시니까 보이네요.
요것도 별개로 민원 넣어보겠습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2001:♡:8d61:♡:195f:♡:bb13:7235)
작성일 10.24 15:12
평행주차라면 모를까 저렇게 사선으로 주차했는데 주차위반이 아니라는 건 문제가 있네요.

ruler님의 댓글

작성자 ruler (221.♡.188.10)
작성일 10.24 15:12
애초에 점자 위치가 본인 주거지역 주차에 영향이 있을 곳에 설치했느냐도 중요한 부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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