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과 온라인에서 다퉜습니다.
라라랄랄라

Lv.1 라라랄랄라 (218.♡.245.24)

2024년 10월 24일 PM 06:00 · 수정됨(18:12)

조회 773 공감 0

제가 속한 지역 민주당 오픈카톡방에 , 선거때마다 누구 찍어라 라고 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갈라치기 하지 마라라고 말했지만 오늘도 올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짜증이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으나 여기는 커뮤니티도 아니고 오피셜 카톡인데  특정후보 지지 같은거 올리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냐고 하더군요 ?  그냥 선거운동 하는거라 하는데 제가 이상한가요.  

댓글 (4)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10.24 · 160.♡.37.44

    어디건 지지, 투표 요청하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뭐 하고 살았는지 정도는 첨부했으면 좋겠네요...
  • 라라랄랄라

    라라랄랄라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4.10.24 · 218.♡.245.24

    그런거도 없이 주장하십니다.
  • 모빌맨

    모빌맨 Lv.1

    24.10.24 · 222.♡.177.9

    Perplexity로 AI에게 물어보니...

    선거운동 기간 외에 유세활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 선거운동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3].

    2. **불법 선거운동의 제재**: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3. **기부행위 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4. **SNS 및 미디어 활용 제한**: SNS를 통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 활동도 제한될 수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이와 같은 규정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Citations:
    [1]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237%EC%A1%B0
    [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3&cnpClsNo=4&csmSeq=636&popMenu=ov
    [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4629.html
    [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B%8F%841432
    [5]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1161444001

    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선거 운동이 아니라 지지하는 분을 낙선 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 blowtorch

    blowtorch Lv.1 → 모빌맨

    24.10.24 · 61.♡.125.223

    +1
    잘 정리하셨네요.
    카톡방에 그대로 옮기세요. 찔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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