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데 부정선거 하면서 시끄럽게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고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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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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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하는 것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집시법 신고 안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아서 확인좀 부탁드린다고 112에 신고하고, 주변에서 애플워치의 소음 측정해보니까 90데시벨이 자꾸만 넘어서 112에 추가내용접수 - 소음이 너무 크다 계속 소음기준을 넘는 것 같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 후 경찰관에게 연락와서 집시법 신고는 되어 있고, 소음 관련해서는 담당하는 부서에 연결해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들이 측정한 기준값에 충족하면 문제 없고, 아무리 증거 자료 영상들이 있어도 그 측정기가 정확도 관해서 확인할 수 없어서 매년 정확도 보정하는 자신들의 표준 측정기에서 측정된 값으로, 일단 여러 방면에서 법령에 맞게 한다고는 하는데, 시민이 소음기준 위반사항 발견 신고해도 그게 해당 규칙에 맞지가 않아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네요. 실제로 집시법시행령 별표사항에 해당 기준에 소음기준 측정을 누가 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민이 자체 기기로 신고해도 방안이 없을 거 같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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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ray님의 댓글의 댓글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그래서 민주당쪽 시위가 안보이는건지 진짜 안하는건지는 찾아봐야겠네요..
장군멍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