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딸X헌터에게 맞고도 여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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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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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옥외광고물법, 도로교통법, (건축물관리법: 확인필요) 위반사항입니다. 도로(인도)에서 테이블을 펼치고 광고물 세우고 홍보하고 설문까지 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112 전화해서 이야기했더니 “그건 과태료사안이라서 지자체로..” 당했습니다.
찾아본 바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전경찰.. 오토바이 건에 대해서만 교육받고 나머지는 여전하네요... 일단 소극행정 신고 했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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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토이님의 댓글
벌금 있으면 다 경찰이 하나요..?
지자체에도 특별사법경찰이 있어서 단속하지 않나요?
지자체에도 특별사법경찰이 있어서 단속하지 않나요?
djray님의 댓글의 댓글
@또토이님에게 답글
일단 저는 “과태료 사안” 이라 말하며 다 지자체에 넘기는 경찰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자체 경찰 단속사안이라 하던지어도, 해당 근거로서 지자체에 문의하라면 몰라도 “과태료“ 라며 넘기니까여..
찡찡이님의 댓글
행정법에서 다루는 벌칙이 너무 많아요.
형량도 쎄고 자유형이랑 벌금형간 균형도 안맞고…
이거도 형법이랑 좀 정리하고
법령간 균형도 좀 맞춰야할텐데요.
형량도 쎄고 자유형이랑 벌금형간 균형도 안맞고…
이거도 형법이랑 좀 정리하고
법령간 균형도 좀 맞춰야할텐데요.
크렙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