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우크라 통해 북괴군 폭격하자”···신원식 “넵” 문자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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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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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이 국토와 국민 지키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전쟁일으키려 난리... 참담합니다..
한기호 “우크라 통해 북괴군 폭격하자”···신원식 “넵”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10241552001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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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saturn님에게 답글
저것들은 국회는 이미 무시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saturn님에게 답글
기득권이든 아니든 2찍들은 민주+조국혁신 등등 190석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선택한 64퍼센트 국민들마저도 "북괴"와 동급의 "빨갱이"로 보고 있다에 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BoldSteps님의 댓글
전쟁하자는 사람들은 놈들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딸기오뎅님의 댓글
군에서 북한을 두고 배격해야 할'주적'이라고 교육을 한다는데
저 사람들이야말로 '주적' 으로 배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주적' 으로 배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2년 이상 유기징역에 더해 의원직 상실이군요. (주어목적어없음)
대한민국 형법이요.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이요.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밥청년님의 댓글
국짐당 놈들은 김건희 지키기 외에는 국가도 경제도 아예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는 모양이네요...
가짜힙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