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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님의 댓글

작성자 SDK (127.♡.0.1)
작성일 어제 20:55

New댜넬님의 댓글

작성자 New댜넬 (219.♡.225.19)
작성일 어제 20:55
수입하는 회사는 원래부터 KC없으면 통관못합니다.
구매대행/직구 쪽이 막혀서 환불해주는듯합니다.

KC인증없으면 통관단에서 아예 진행이 안됩니다.

변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변태 (112.♡.55.48)
작성일 어제 20:58
@New댜넬님에게 답글 네 보통 저런류 굿즈는 국내 총 판매량이 10개 내외인 경우도 많아서
대부분 구매대행/직구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었죠.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10개 내외만 판매되는 상품을 인증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글 본문에서 언급했듯 업체들이
100개 이상 판매된 물건들만 인증을 받는 받고
그 이하는 환불 조치를 하는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변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변태 (112.♡.55.48)
작성일 어제 20:59
@New댜넬님에게 답글 문제는 저처럼 업체를 끼지 않고 메루카리 등에서
직접 직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영자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영자A (118.♡.187.204)
작성일 어제 21:00
@변태님에게 답글 어쩔수없어요 구매대행은 어린이용품 못팝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8년전-10년전부터.
메르카리 대행을 개인이 쳐주는걸 찾으셔야죠.
걸리면 경찰서 가야되지만….
현실적인건 주문하고 현지가서 받아오는게 깔끔합니다.

변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변태 (112.♡.55.48)
작성일 어제 21:22
@영자A님에게 답글 본문에서 언급했지만 어린이 용품이 아닌 걸
어린이 용품으로 묶어버려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올해 5월에 해당 논란이 생겼을 때부터
무엇을 기준으로 어린이용품을 나눌거냐는 의문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애초에 어린이는 못 하는 게임의 캐릭터 상품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린이 용품이라면서 세관에서 막은 사례거든요.

영자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영자A (118.♡.187.204)
작성일 어제 21:28
@변태님에게 답글 케이스에 유아용이나 사용연령 안써있다고 주장해보세요.. 성인용이라고 주장해서 납득시키는건 결국엔 화주책임입니다

변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변태 (112.♡.55.48)
작성일 어제 22:30
@영자A님에게 답글 제 사례는 아닌데 수입한 업체가 15세~성인용 굿즈라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명일방주라는 게임 굿즈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게임은 아닌지라 자세히 몰라서 검색해보니 국내에서는 12세 이용가 게임이네요.

985b096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985b096c (121.♡.250.40)
작성일 어제 21:50
어린이 용품이라면 좀 폭넓게 깐깐해도 된다 쪽에 마음이 가는군요.
취미용품들은 어린이용 아니라고 설득해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변태 (112.♡.55.48)
작성일 어제 22:31
@985b096c님에게 답글 위 댓글에서 적었는데 12세 이용가 게임의 굿즈고
수입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15세~성인들이 소비하는 상품이라고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번에 막힌 상품은 '하츠네 미쿠'라고 하는 보컬로이드 관련 상품과
'명일방주'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어린이 용품이 아닌 걸 어린이 용품으로 분류한 게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올해 5월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시작했을 때부터
키덜트도 어린이 용품으로 분류하면 어쩔거냐는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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