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KC인증' 관련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DaddyPotato 221.♡.213.29
작성일 2024.10.27 11:27
2,119 조회
61 추천
글쓰기

본문

중국에서 브러시리스 AC, DC 모터/팬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10년간 AC팬, DC팬은 KC인증, 전파인증 없이 수입해왔습니다.

(업계에 20업체 정도가 있는데 단 한 회사도 KC, 전전파 인증 없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HS Code 기준'기계에 부착되는 부분품은 인증이 필요 없다'이었습니다.


​8월 말에 화물이 세관에서 걸렸는데,

세관의 입장은,

이 제품이 인증이 필요 없다는 문서를 저희가 정부기관을 통해서 받아 오면 통관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KC 인증을 받을 일이 있으면 KTL, KTC를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했더니 역시 AC,DC 팬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문서로 써줄 수는 없고, 문서가 필요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국민신문고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질의할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하면 회신에 2주가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답변이 3주 있다가 오더군요.

이미 제품을 기다리던 고객들은 난리가 났고, 계약 기간 문제로 발주가 취소된 건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답볍으로 온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저희가 KC 인증이 필요 없다는 근거로 알고 있던 건

'기계에 부착되는 부분품은 인증이 필요 없다'인데

이 내용은 전기기기 파트에서는 2013년도에 이미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관의 HS Code로 조회해 볼 때 최근까지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세관 unipass에서 조회해보니2024.7.29부로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기관끼리 연계가 안 되어서 세관에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저희가 법 적용을 받는다면 개별법이 우선시되어 전안법 위법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세관에서는 지난 5년간의 수입건을 대상으로 하니,

지난 5년간 KC인증 없이 불법으로 수입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내 일이 아니니 참 쉽게 말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기 직전 세관에 불려가 미팅을 했는데,

세관의 입장은 우리 제품이 KC인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지난 5년간 수입했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징할 수 있고

법인 대표도 징역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이 커서 검찰로 넘길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미 저희를 죄인 다루듯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적으로는 억울하면서도 회사의 존망이 걸려 있으니 해결 방법이 없겠는지 읍소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수입 금액의 5배면 100억이 넘습니다. 회사가 망하는거죠.

(세관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이렇게 답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관의 다른 부서를 통해 알아보니2024.7.29이후 법에서는 이전에 개정되었지만 세관에 연계되지 않은 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 단 한 회사도 인증 있는 회사가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관세사 13업체 그리고, 관세 전문 변호사 5인과 미팅을 해봤는데

미팅 시작시 모두 이 제품은 KC가 필요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각각 의견들이 나뉘었습니다. 금액이 크니 본인들 돈벌이로 보면서 겁을 주는 사람이 많더군요.)

지난 10년간 제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서도 KC인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와서 중소기업에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데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온 답변을 세관에 알려주면 KC 인증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는 상황이니 아직 내용 전달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세관에서는 저희 회신이 늦기 때문에 직접 유관기관에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세관에서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것이고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저희에게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지난 2달간 업무가 마비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이, 법 위반일 수 있는 걸 인지한 이후 같은 제품을 지속 수입을 한다면

이후 법정 다툼 때 불리할 수 있으니 해당 제품들은 우선 수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떤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1.세관도 10년간 문제 없이 통관시켜주었고

2.업계의 어떤 회사도 인증 없이 수입하고 있고

3.어떤 관세사도 인증 없이 통관하는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품목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한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여 기관, 전문가들도 모르고 있던 기준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니요.

변호사들은, 관례상 누구도 인증을 받지 않았던 건이고 법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저희 입장에서는 혹여나 저희가 패소할 경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고, 비싸더라도 유명한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를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저희 ​수입이 막혀 있는 동안 고객들은 경쟁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관련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실무도 마비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KC 인증이 없던 과거 건에 대해서는 처벌 없이 지나가는 결과가 나온다면 안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손실들과 세관의 태도에 억울함이 남을 것 같지만,

우선 눈 앞의 큰 위기는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관세사/변호사와의 상담은 순수한 대화일 수 없으니 말을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41 / 1 페이지

MERCEDE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180.♡.210.221)
작성일 10.27 11:34
비슷하게 피규어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세관에서 이상한 잣대로 세금추징에 혈안이 되어있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뉴스타서 제대로 공론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김건희 윤석열 하는 꼬라지 보면 정당히 쓰여야 할 세금이 2찍들때문에 극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쓰이는게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001:♡:f027:♡:3063:♡:c0e8:1c7f)
작성일 10.27 12:19
@MERCEDES님에게 답글 세금 추징을 위해 무리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다음주 세관 답변까지는 기다려보고 공론하 하려고 합니다.

웰빙고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웰빙고기 (59.♡.231.102)
작성일 10.27 11:36
개정되서 빠졌으면 그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해줬어야 될텐데 너무 무책임하네요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001:♡:f027:♡:3063:♡:c0e8:1c7f)
작성일 10.27 12:30
@웰빙고기님에게 답글 법은 개정되었지만 현실 적용이 안되는 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수면 위로 올리려면 일반 시민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관세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계도기간을 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세사도 몰랐던 건을 저희같은 중소기업에게 법 적용을 한다면 모든 무역회사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25.♡.209.173)
작성일 10.27 11:36
중국에서 모터.. 산업용으로 꽤나 들여오고 있을건데 이 업체들 다 망할거라는 얘기 밖에 안되겠네요.
잘 풀리시길 바라고.. 관련된 내용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다면 소식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001:♡:f027:♡:3063:♡:c0e8:1c7f)
작성일 10.27 12:33
@케이건님에게 답글 네, 정말 불합리합니다.
법이 상식선에 있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도깨비방뫙님의 댓글

작성자 도깨비방뫙 (2001:♡:4031:♡:14f5:♡:6127:515f)
작성일 10.27 11:38
일단 언론에도 제보하세요. 취재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001:♡:f027:♡:3063:♡:c0e8:1c7f)
작성일 10.27 12:42
@도깨비방뫙님에게 답글 일이 잘 마무리된다는 가정하에 계속 무역업을 하려면 세관에 찍혀서 좋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관도 그런 업체들의 입장을 아니까 갑질하는 태도가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언론에 제보할 시점은 세관에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10.27 12:45
@도깨비방뫙님에게 답글 최재가 시작 되자.... 이게 최곱니다.

위즈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위즈덤 (2001:♡:1040:♡:b0d5:♡:997f:f730)
작성일 10.27 11:40
이번 건은 방송국에 제보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이건 좀 지나치네요.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001:♡:f027:♡:3063:♡:c0e8:1c7f)
작성일 10.27 12:43
@위즈덤님에게 답글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할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두우비님의 댓글

작성자 두우비 (211.♡.171.112)
작성일 10.27 11:41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수십년 무역을 해온 입장에서, 법적용 문제로 사업에 큰 지장이 있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유능한 관세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001:♡:f027:♡:3063:♡:c0e8:1c7f)
작성일 10.27 12:47
@두우비님에게 답글 저희 관세사가 경력이 부족해 초반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빠른 대응이 안된 점이 아쉽습니다.
다만 이번 건으로 여러 관세사와 미팅을 해봤는데 다들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심혼에담다님의 댓글

작성자 심혼에담다 (218.♡.18.146)
작성일 10.27 11:47
저도 비슷한 사례들을 경험한바 있어서 공감되네요.

법이 워낙 많고, 여러 법에 적용 받는 경우도 있으며, 조항이 애매한 경우들도 있다 보니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관계 기관/부처에 질의하는 건데, 법적 효력이 없는 답변만 하죠.
그러다 답변이 잘못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은 개인/기업이 져야 합니다.

게다가 본문 사례와 같이 그 전까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처리하고선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문제야"라고 할거면 소급 적용이라도 안 해야 하는데, 일부러 소급 적용한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001:♡:f027:♡:3063:♡:c0e8:1c7f)
작성일 10.27 12:49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그러셨군요.
저도 소급적용만 되지 않는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기관의 답변은 당연히 소급적용 된다고하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이리어펠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리어펠 (210.♡.187.170)
작성일 10.27 11:55
말씀하신내용이면 저희도 비상이네요 ㄷㄷㄷㄷㄷ
수출로 들어가는 장비에 장착되는 모터를 위 내용과 같이 기계에 부착되는 부분품으로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대비가 필요할듯 합니다 ㅠㅠㅠ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가부부부장 (58.♡.148.144)
작성일 10.27 11:56
정신나간 넘들입니다. 얼마 전 직구 규제한다고 내놓은 꼴 보시면 엉망진창이고 결국 흐지부지됐지만 언제든 통보 없이 시행하겠다는 듯이 지껄였었죠. 이것도 그 일환인가 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은 말씀 주시어 저도 덧붙여 보자면, 당장 할 수 있는건 가능한 많은 언론에 제보하시고,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고, 동시에 여러 커뮤니티에 호소하시는 수밖에는 없어보입니다. 관세청 일처리 아주 지저분하고 고압적이기로 유명한데, 대관업무 하시는 분 계시면 관세청 외 부처에도 네트워크를 동원해 보시구요...

하루 하루가 큰 타격일지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셔야 할 거 같아 주절거려 봅니다만, 도움을 못 드리고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려 안타깝네요...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21.♡.213.29)
작성일 10.27 13:01
@귀가부부부장님에게 답글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세관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전화로 소통하던 어린 실무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관에 불려가서 만난 부서장 급 사람은 대단히 고압적인 태도였습니다. 항상 읍소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위치이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세관에서 액션을 취하기 전 까지는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세관이 합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무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서장이 마음 먹고 현미경으로 저희 다른 수입건들을 들여다본다면, 저희도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읍소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21.♡.213.29)
작성일 10.27 19:29
@귀가부부부장님에게 답글 세관에 불려가 미팅할 때는
저희쪽에서 아직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팅 때 세관 부서장이 저희에게, 통관할 때 KC인증 필요유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관세사와 주변 업체들, KTL 그리고 unipass로 확인했다고 하니 왜 가장 확실한 국가기술표준원을 두고 다른 곳에만 문의했냐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때는 읍소하는 입장이라 말대답을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세관의 잘못은 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unipass에만 기록이 남아있던게 아니라 실제로 2013년 이후 10년간 unipass 기준으로 통관을 시켜준 것이니 세관도 unipass를 참고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불거지니 업체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니 미칠 노릇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unipass에 연계되지 않았던 것은 웹사이트에 정보가 누락된 별도의 문제이고,
저희는 우선 전안법에 의해 행정처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정보가 연계되지 않은 문제로 세관이 책임질 문제는
기관 단위에서 대응할 일이지만,
3명이 실무를 하는 중소기업이 지금 겪는 일은 너무나 불합리 합니다.

부서장이 본인 실적 챙기려고 이렇게 판을 깔아두고, 본인은 6시에 퇴근해서 맥주 마시며 쉴 생각 하면 너무 화가납니다.
지난 두 달간 거의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 다음주 세관의 회신이 지난 5년간 수입한 건에 대해 행정조치 하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일을 공론화 시키고, 그 담당자도 반드시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4.♡.78.132)
작성일 10.27 11:59
상기 내용 정도면 충분하니 행심부터 거세요.
(곧바로 행소 보다는 행심이 더 빠르고 저렴하고......오히려 소송 보다도 더 완화된 변경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동시에 언론사들에도 뿌리세요. 50군데 이상.
소규모 언론사라도 물고 한꼭지 나가면, 대형 언론사들 중에도 무는 애들이 나옵니다.
(대형 언론사까지 가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앙부처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게 언론이니까요.

그리고 업체들이 모여서 단체로 대응하고....
업체들이 모여서 국회의원에게 도움 요청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장관이나 필드 국장들에게 직접 전화도 해 주고, 당신들 이렇게 일 할거야? 라고 야단도 치고....
여자분 이셨는데, 형님포스가 철철철.....그분이 남자고 제가 여자라면 바로 반했을듯 싶더라구요.
일이 아주 잘 처리된 이후에도 직접 전화 주셔서 확인하고 조언도 주시고.....끝까지 챙기시더라구요.....
뭐 여기서 요즘 욕도 좀 드시는듯 하지만,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진심이 느껴지더라구요...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001:♡:f027:♡:3063:♡:c0e8:1c7f)
작성일 10.27 13:30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네 글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세관의 회신 확인 후
언론, 국회의원 쪽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widesea님의 댓글

작성자 widesea (125.♡.201.76)
작성일 10.27 12:10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네요.
전 법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회사일로 법원에 출석해본 적이 있는데, 형사사건에서는 알고 한것과 모르고 한건 정말 큰 차이가 발생하더군요. (기본적으로 형법에서는 모르고 한건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로 압니다. 다만 예외로 과실도 처벌하는걸 정한 경우는 처벌 받죠.)
그러니 일단 알게 된 후는 당분간 멈추시는게 맞는것 같고, 대응은 공동대응으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업계 전체가 관행적으로 해온던거라 고의성이 없다 식으로 주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중요한 일이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잘 처리되시길 빕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001:♡:f027:♡:3063:♡:c0e8:1c7f)
작성일 10.27 12:17
@widesea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변호사 분들은 고의성 유무를 강조하시더라고요.

Chase님의 댓글

작성자 Chase (219.♡.248.21)
작성일 10.27 12:12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전안법 전자파 KS KC 인증 관련 업계에 그래도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6~7년전에 비슷한 이슈가 돌았었고 아쉽게도 기업쪽에 유리한 결론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시고 최소한 작게 만드신 이후에 KC 인증을 받을 규정이 없다면 전자파라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통관을 유도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오래 하실거면 아예 그냥 비슷한 KS라도 하나 받아놓으시길 추천 드리는데 애매하네요...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001:♡:f027:♡:3063:♡:c0e8:1c7f)
작성일 10.27 13:18
@Chase님에게 답글 이후 KC 필수로 나온다면 받아들이고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닥친 5년간 수입건에 대한 소급적용이 문제인데, 당시 어떤 결론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Chas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ase (219.♡.248.21)
작성일 10.27 23:04
@DaddyPotato님에게 답글 건이 조금 다르지만 당시엔 다행히 사후 인증으로 잘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인증 관련 업무를 9년 했는데, 억울하시겠지만 전기 또는 문구완구 같은 제품에서는 이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앞으로가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길게는 3~5년까지 검사 대상일거구요. 컨테이너 까고 창고 이전하고 이런저런거 하다보면 결국 문제는 없어도 통관이 매우 지연됩니다. 또한 종종 거래처(중국)에서 물건을 잘못 선적하거나 문제가 혹여나 있는 제품을 선적하면 더욱더 힘들어지구요. 잘 풀어나가시길 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에 부착되는 부분품은 KC 인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단편적으로 보실게 아니라 꽤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건승하세요!

대왕마마님님의 댓글

작성자 대왕마마님 (222.♡.19.61)
작성일 10.27 12:16
법상으로 수입 판매되는 물품은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KC인증은 해당 물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팬을 별도의 물품으로 따로 분류 시 KC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팬이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으로 하나의 물품으로 제품으로 받을 경우 이건 해당 물품만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을 다시 한번도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떤지요?
단 기존에 KC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도 만약 내부에 있는 부품이 변경되면 재 인증을 받는 것 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팬만 별도 판매할 경우, 5년여 전에 개인적이 기억으로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시에는 변호사와 논의 해보세요....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001:♡:f027:♡:3063:♡:c0e8:1c7f)
작성일 10.27 13:08
@대왕마마님님에게 답글 팬이 여러종류가 있겠지만,
저희가 수입하는 팬은 기계부품에 장착되는 팬입니다.
팬을 조립한 완제품은 KC를 받는게 맞습니다.
부분품이기 때문에 업계의 누구드 KC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팬 업계는 직수입하는 업체는 거의 없고,
국내 유통업체들을 통해서 매입합니다.
유통 업체들이 모두 팬만 별도 판매하는 것입니다.

pOOq님의 댓글

작성자 pOOq (14.♡.232.96)
작성일 10.27 12:44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 도와줄 만한 국회의원이 없을까요? 진짜 답답하시겠습니다 에혀...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작성일 10.27 13:23
@pOOq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pOO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OOq (14.♡.232.96)
작성일 10.27 13:48
@DaddyPotato님에게 답글 행안위쪽 관할 일 것 같은데 민주당 소속으로 김성회, 모경종, 윤건영... 의원이 있네요.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gb=mfcmmList&menuNo=600190

모경종 김성회 의원부터 자료 준비하셔서 접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10.27 19:49
듣기만 해도 열받네요.
잘 해결되길 빕니다.

neomaya님의 댓글

작성자 neomaya (211.♡.205.105)
작성일 10.28 00:30
KC MB 시절부터 인증 대행업을 흥행시키더니, 점점 밥벌이로 이용해 먹는 느낌입니다. 그냥 바뀐게 아니라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SprotbackLover님의 댓글

작성자 SprotbackLover (59.♡.60.139)
작성일 10.28 08:53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범법자 되는것 한순간이네요 ㅠ

봉열열님의 댓글

작성자 봉열열 (121.♡.211.70)
작성일 10.28 09:45
정부기관에서 비슷한거 많이 당해본 입장에서 화가 치미네요... 이런 규제들이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데 사짜들 밥벌이로 법을 만들어대니까요. 여러분 제발 좀 법조계출신좀 국회의원 뱃지 달아주지 마세요 ㅠㅠ

다이아몬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이아몬드 (1.♡.225.235)
작성일 10.28 09:56
제가 이전 직장(Global 전기냉방 제품 제조업체)에서 기술지원파트에 근무했었는데, 수입통관부서 지원 건으로 항상 업무 스트레스 받아오던 내용이라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 그래서, KC인증이 없는 부분품 들 통관시 항상 불안해 했었더랬죠,  HS code 선정하는 부분도 항상 신경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HS code를 기본으로 세율이나 인증대상이 결정되기도 하니, 관세사들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구요.)

사장님 억울해 하시는 내용, 검색어 "특수한 기계구조에 부착하는" 간단히 구글검색만 해봐도 인증 면제부품으로 나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 송풍기(선풍기,송풍기,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냉풍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법해석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도 맞을 겁니다. 걸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21.♡.213.29)
작성일 10.28 10:03
@다이아몬드님에게 답글 8414.59-9000으로
unipass에서 조회해 보시면 최근에 (선풍기,송풍기,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2023년으로 조회를 하면 그 내용이 여전히 있고 ~2024.7.29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안법에서는 2013년에 이미 빠졌다고 하고, 그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다이아몬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이아몬드 (1.♡.225.235)
작성일 10.28 10:40
@DaddyPotato님에게 답글 음, KC 인증 위반시 지금까지 수입된 제품 모두 폐기처분 및 회사대표 벌금이던가 그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결국,  그 제품에 대해 원 제조사가 KC 인증을 받아야 일이 해결되는 건가요 ? 국내 유통사마다 (수입선주) 인증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제품 수입해오던 타 유통업체끼리 목소리를 한번 모아봐야 하나..

dayscrap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yscraper (121.♡.56.250)
작성일 10.28 10:56
@다이아몬드님에게 답글 저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지난 6월에 확인 한적이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가 KC인증을 받았다면, 복수의 수입자가 해당 KC인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의 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았다면, 다른 수입 업체가 해당 KC인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voice 에 제조사 / 모델명이 모두 일치해야 하고요. 이 부분이 Variation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모터 류의 제품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저희의 경우는 750와트 미만의 DC모터는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지만, 최종 제품의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KC인증 및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고, 물품(반제품) 내에 배터리가 포함된 부분이 있어 KC인증을 받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dayscrap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yscraper (121.♡.56.250)
작성일 10.28 11:11
@DaddyPotato님에게 답글 관심이 생겨서 확인해 보니, 23년 5월에 관세 사무소에서, 선풍기의 경우 전지없이 수입되는 경우만 KC인증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라는 글이 있네요.
대응논리 구성에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jrcus2022/223106467296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ddyPotato (221.♡.213.29)
작성일 10.28 12:07
@dayscraper님에게 답글 저희 제품은 소매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전지 없고 기계에 부착하는 부품 형태가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사용할 수 없는 제품으로 보이는 제품입니다.

LEC16님의 댓글

작성자 LEC16 (211.♡.12.162)
작성일 10.28 10:27
세수가 모자르니 세금 나올 조그마한 구녕이라도 찾으면 누룽지 긁듯 박박 긁어서 받아내려는 모양이네요.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