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페가 홍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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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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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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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소님의 댓글의 댓글
@기억하라3월28일님에게 답글
주행중에만 안 가리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판 자체는 개인정보도 아니라서... 예의상 가려줄 뿐이죠.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휘소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주정차 때도 가리면 안 됩니다.
번호판을 지자체에 신고하여 폐기 해야 되지 가리면 안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개인정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과태료 대장 받게 될 때 뒤에 일부분 가리고 공개 합니다.
번호판을 지자체에 신고하여 폐기 해야 되지 가리면 안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개인정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과태료 대장 받게 될 때 뒤에 일부분 가리고 공개 합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