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의 heic 확장자 접수거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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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2024.10.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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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 년 전부터 jpeg 대신 heic 포맷이 휴대폰의 차세대 표준이 되었습니다.

개인 설정을 따라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갤럭시의 경우 새로 구입한 뒤 달리 설정하지 않아도 heic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통해 각종 파손 지자체 시설 등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청 소관의 경우 단 한번도 heic에 대해 문제 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소관의 경우 꽤 높은 빈도로 사진 화일을 열어볼 수 없다며 전화가 옵니다.


heic접수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만일 heic 접수가 부적절하다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heic접수를 막아 두어야 합니다.

(막아 두었다고 그것이 적절한 대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접수에 문제가 없는데 사진을 볼 수 없다며 끝까지 사진을 열람하지 아니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방식은 다소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열람 후 잘 처리를 합니다. 그럼 그 공무원은 업무 규정을 어기고 있는걸까요?

업무용도 사용 라이센스 문제가 없는 heic 무료 뷰어가 없는 것일까요?


*댓글 내용을 본문에 추가합니다.

이것은 곧 지자체 또는 일부 지자체 조직에 heic화일의 적절한 열람 방식과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에선 조직에서 지정한 단말을 사용해서 조직이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로 일을 하는게 당연합니다.

heic가 매우 특유의 유니크한 포맷이 아님에도 아직 업무요령이 없다는 뜻입니다.

없으면 만들어야하는데, 만드려면 실무자의 불만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우리 실무자들... 즉 해당 공무원들은 그 불만을 조직에 접수/보고 하고 있을까요?


띠용한 이유로 상식적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은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jpg로 변환하여 접수하면 위치정보가 없다며 또 반려합니다.

어쩌라는 것인지...?

댓글 33 / 1 페이지

김링크님의 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10.28 16:43
윈도우에서 플러그인 (무료) 설치하면 되는데 아예 찾아볼 생각을 안하나보네요.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6:46
@김링크님에게 답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플러그인이 기업/관공서 사용 가능 라이선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좌우간에... heic사용이 개인 특유의 요구에 따른 이용이 아닌, 현재 주류라 봐도 되는데도
이 확장자의 자료사진을 열람할 공식적 절차가 없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소말리아도 아니고...

실무 현장에서 heic에 따른 불편함이 심대하다면 (지금은 심대한 것이 맞습니다.) 조직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백서를 내야지 맞죠.
공무원 조직은 문서에 의해 업무 진행하는데,
아직 heic관련 업무요령/지시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마인드는 저랑은 결이 좀 안 맞는것 같아요.

윈터블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윈터블루 (211.♡.124.53)
작성일 10.28 16:46
@김링크님에게 답글 아마 정책으로 막혀있을걸요...?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10.28 16:54
@윈터블루님에게 답글 아 공무원들 쓰는 컴퓨터는 마소스토어에서 뭔가 설치하는게 막혀있나요?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7:10
@김링크님에게 답글 그럴 수 있죠.

동남아리님의 댓글

작성자 동남아리 (121.♡.238.123)
작성일 10.28 16:44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선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 업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쓸 수 있게 해당 포맷 활용 가능한 SW가 납품되어야 하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오피스 MS에서 샀다고 국정감사에서 "사퇴하세요" 소리 듣는 나라니까요.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6:49
@동남아리님에게 답글 이것은 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구요.
윗 댓글 내용과 같이, heic가 매우 특유한 특수 포맷이라면 고려할 이유가 없으나
현 주류 포맷인 점을 고려하여 이제라도 조직 관리자는 heic접수 건에 대한 업무요령을 배포해야 합니다.
그런 전화를 하는 담당자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heic사진자료 민원들은 죄다 반려하는 것인데,
그 담당자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보편한 문제"가 있다면 상향식 보고를 해서 절차 개선을 해야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과연 보고를 했을까요?

동남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동남아리 (121.♡.238.123)
작성일 10.28 16:56
@별멍님에게 답글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고 한 적은 없고, 공무원 개인적으로 SW를 설치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무 시스템이 heic 포멧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이 반려한다고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 지적하시는 건 해당 공무원 입장에선 억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조직에 해당 포맷을 다룰 수 있는 SW가 보급되지 않는 이상 일선에서 그 포멧을 받아들이는 건 규정 위반일 수도 있고, 상위부서에서 문제제기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라면 일선 담당자한테 컴플레인 하는 것 보다는 어딘가 민원을 넣어서 내년도 예산에 해당 포맷 적용 가능한  sw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것 같습니다.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7:03
@동남아리님에게 답글 그 행위를 공무원 조직에서 진행 해야지 시민이 진행을 하는 것부터 공무원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 개인이 얼렁뚱땅 대응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곤 모두 heic를 잘 열람 하며 민원 처리를 합니다.
조직에서 heic관련 업무 요령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쨌든 잘 처리를 하는 사례들(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은 또 뭘까요?
즉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조직과 실무자는 heic를 잘 열람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이미 heic관련 업무요령이 배포되었다.
- 각 개인이 필요에 의해 조직의 승인 없이 제3 sw나 플러그인을 추가하여 업무한다.
두 번째라면 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옳은 규정과 방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직원은 아무도 그것을 하려 하지 아니하고
시민의 또 다른 민원에 의해 조직의 규정 방침을 만들라 하는 꼴이죠.

동남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동남아리 (121.♡.238.123)
작성일 10.28 17:07
@별멍님에게 답글 네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이 '공무원 마인드'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 공무원은 아니지만 같이 일해보면 그들도 애환이 있더라고요.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10.28 16:53
@동남아리님에게 답글 HEIC파일은 윈도우에서 직접 지원하긴 합니다만
윈도우 설치 직후 기본으로 포함되어있는 기능이 아니라 따로 클릭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컴퓨터에 마소스토어 접근이 차단되어있거나 오프라인 으로 업무를 한다면 설치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무적전설님의 댓글

작성자 무적전설 (211.♡.26.81)
작성일 10.28 16:45
그냥 자기네들 편한대로만 삽니다. PDF로 보내면 HWP로 보내라고 하는게 공무원인데요.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6:52
@무적전설님에게 답글 저는 pdf/hwp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픈소스 문서 화일을 권장하는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무적전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무적전설 (211.♡.26.81)
작성일 10.28 17:00
@별멍님에게 답글 ODT로 주면 더 모릅니다.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관공서와 자주 문서를 교환해야 하는 복지관이나 관련 기관들도 ODT는 생각 1도 안합니다. 그나마 DOCX/PDF 정도가 많이 퍼져있죠.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7:04
@무적전설님에게 답글 pdf만 받아 줘도 황송한 일입니다...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58.♡.217.6)
작성일 10.28 16:46
일본처럼 팩스로 보내라 하지 않는 게 다행이네요.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6:51
@트라팔가야님에게 답글 차라리 팩스르 열어줫....!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175.♡.100.133)
작성일 10.28 16:47
안전신문고 같은 어플도 찍은 사진은 올릴수도
없게 만들고(원래 됐습니다)
해당 어플 통해서 찍은것만 올릴수 있게 바꿨는걸요.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6:51
@Kenia님에게 답글 지금은 내 사진함에서 가져오기는 됩니다.
공무원스럽게 애초 못 가져오게 설정 하든가요.
못 가져오게 설정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공무원의 업무 행태입니다만 그렇게조차도 하지 아니합니다.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112.♡.196.186)
작성일 10.28 16:49
서버에서 heic 파일을 받고, 그걸 jpg로 변환하여 위치정보등 필요한 자료를 걸러 등록해주게 개발을 해야죠.
현실과 규정사이의 괴리가 발생한건데, 반려 받았다고 욕하고 말게 아니라 heic변환 프로그램 적용하라고 민원 넣어야 합니다.
근데... 뭐 저도 귀찮아서 그냥 제가 jpg로 변환해서 보내는걸요 ㅎㅎㅎㅎ ㅜㅜ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6:50
@6미리님에게 답글 저는 변환해 보내니 변조된 사진이므로 접수가 안된다는 어그로를 끌렸습니다.
아니... 자동차 번호판 사진이 변조된 사진이라면 어쩌라는?
그걸로 입씨름 해봐야 제 시간과 정력만 낭비이므로 말았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해야하는데 좀 답답스럽기는 합니다.

심심한하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심심한하루 (1.♡.240.190)
작성일 10.28 17:04
솔직히 저도 사용하지만 HEIC파일은 사용이 까다롭긴 합니다.
특히 iOS18에서 촬영한 HEIC파일은 기존 변환프로그램으로 작업중 오류나더라구요.
할수없이 웹에서 변환해서 사용중입니다.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7:13
@심심한하루님에게 답글 전 애플제품이 아니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heic도 여러 호환성 이슈가 있다면 난해한 문제일수 있습니다.
다만 제 사례는 그런게 없이 거의 모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잘 열람 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의 공무원은 결코 열람하지 못한다며 반려를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jpg접수 하면, 이젠 변조된 화일이라고 반려때리고요.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Nirvash님의 댓글

작성자 Nirvash (211.♡.60.5)
작성일 10.28 17:13
heic는 생각보다 유니크한 포맷입니다. 무려 windows 11 최신버전을 바닐라로 설치하면 열어볼 수가 없어요.
접수받은 파일을 볼 수 있는 뷰어가 독립 뷰어인 경우는 업무 담당자는 무슨짓을 해도 볼 수 없는 상황도 그려지긴 하네요.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7:16
@Nirvash님에게 답글 거의 대부분은 다 열람을 하고 잘 처리를 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되고, 안 되고) 인 것일까요?
담당자가 알아서 sw설치해서 대응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거대로 괴상한 일이고요.
이미 업무요령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괴상하고요.
어느 면으로도 괴상합니다.

MarginJO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arginJOA (123.♡.217.182)
작성일 10.28 17:23
@별멍님에게 답글 경찰청과 지자체를 소관하는 기관이 다르다보니 생기는 문제일 수도요.. ?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8:03
@MarginJOA님에게 답글 지자체도 다 열람 잘 하는데
아주 일부의 경우 안 된다고 반려때립니다.

985b096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985b096c (110.♡.126.227)
작성일 10.28 17:27
거의 대부분 잘하는 분들을 칭찬할 수는 있겠는데 (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
못 열어 보시는 분을 탓할 수는 없죠.
지원 안하는 파일이 첨부 되는건 문제라고 봐요.
이것도 직접 확인하시는 분이 건의해서 수정되면 칭찬할 거리고, 유지 보수 담당쪽에서 해야겠죠. 앱에 의견을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7:58
@985b096c님에게 답글 이미 heic관련 업무요령이 배포된 것인지의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못 열어 보는 사람을 탓하는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억겁의 heic접수량을 모두 거절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키 위해 조직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화할 때 한 번은 물어 봤어요. 자기 일이 아니니 자긴 조직에 보고 할 생각도 없다고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그럼 누가 하라는거...?ㅋㅋ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10.28 17:40
민원인이 보낸 포맷이 아니고 변환한 파일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죠
그냥 jpg로 보내고 추후 저기도 업데이트 되길 기대하는게 나을겁니다
그리고 정부 같은데서 사용하는 자체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아무때나 업데이트가 가능한게 아니라 운영체제나 타  프로그램에서 열수 있어도 업무용 자체 프로그램에서 인식이 안된다면 그걸 개별적으로 열어서 수정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그럴수도 있고 조작의 여부도 막아뒀을수고 있고요
사소한 일인데 규칙을 따르는게 맞아 보입니다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10.28 18:02
@달짝지근님에게 답글 저는 규칙을 따르기 싫다는 주장을 한게 아니구요.
규칙이 어떻게 명문화 된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heic는 열람하지 아니한다는 규칙은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규칙이 있다면, heic는 앱에서 접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heic로 접수한 시민의 문제가 아니죠.

더하여 거의 대부분의 경우 heic접수해도 아무 문제 없이 열람합니다.
아주 일부의 경우만 열람 불가 통보로 종결됩니다.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이 규정위반으로 (그런 규정이 있다고 치고) 업무하고 있거나,
아주 일부가 heic관련 업무요령을 숙지하지 않았거나...

중성고양이유미님의 댓글

작성자 중성고양이유미 (2001:♡:317c:♡:248f:♡:9126:35d2)
작성일 10.28 18:16
안타깝지만 해당 공무원을 뭐라고 하기보단

행안부의 국민신문고 시스템 담당이나
전산쪽으로 민원을 넣어서 개선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들도 연령대나 컴터관심도에 따라 컴맹이 많은것같더라구요

아마도 더블클릭해서 안 열리니깐 못 보는 상호아일것 같습니다.

".heic? 이거 뭐지? 안열리네?"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10.29 09:34
공무원들 대부분이 컴맹이라는 현실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PC에서 heif 파일이 열리는 세상은 되었지만, 그게 또 "모든" 공공기관에서 열리기까진 시간이 꽤 걸리는 거니까요.
아마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heif는 커녕 jpeg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쓸 걸요...
이건 누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heif-->jpeg에서 위치 정보 포함한 Exif를 그대로 복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치 정보가 살아있도록 변환해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줄을 보니 모르시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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