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세수펑크 메우려 '한은 적립금'도 손대려 했다···법률자문 결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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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에도 손을 댈 수 있는지 대형 로펌에 자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불가 견해를 밝혔다. 기재부가 세수결손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대응하려다 ‘꼼수’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일각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 20조원이 넘는 한국은행 적립금 일부를 정부 세입으로 납부해 국민부담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자문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4월13일 기재부가 발표한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는 1~2월 기준 31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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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적립금은 한은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전용 비상금이다. 한국은행법상 한은은 매년 순이익의 30%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한다. 한은 적립금은 기재부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쓰는 한은 일시 대출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은 일시 대출금은 정부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한은 적립금은 그렇지 않다.
한은은 경기침체기에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과열기에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동성을 회수한다. 한은 적립금이 없으면 이러한 중앙은행의 기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라 기초자본이 없기에 적립금이 손실을 보전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며 “중앙은행이 자본 잠식에 빠진다면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쓰는 데에 부정적이다. 한은에서는 적정한 적립금 규모를 총자산 대비 5%(약 27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은 적립금은 총자산의 3.8%(약 21조원)다. 같은 기간 스위스 중앙은행의 총자산 대비 적립금 비율은 7.9%, 홍콩 21.8%, 대만 6.7%였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예상하고도, 국회가 심의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없이 ‘어떻게 돌려막을까’ 하는 꼼수만 궁리했다”며 “국가재정법 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던 2021년 한은 적립금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해 정부도 현행법상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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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희어늬님의 댓글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문대통령이 MB와 503이 저지른거 뒷수습하고, 박시장이 훈이가 저지른거 뒷수습했듯이요.
그리고, 그 수습하느라 부족한 부분이나 수습 안된거 있으면 그걸 물어뜯고...
자기들은 그렇게 수습하고 정리된 곳에서 다시 난장판을 만들려 하겠죠.
푸른미르님의 댓글
코로나 때 뭐 되는양 그렇게 위세를 떨면서 국민지원금 틀어막더니
세수 추계 조차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조직이란 걸 잘 드러내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