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휴기소지죄 신설... 형법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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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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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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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박님의 댓글의 댓글
@Mattice님에게 답글
민주당도 법 통과 조건(거부권 행사X)으로 다른 입법건과 딜 좀 쳤으면 좋겠네요..
Mattice님의 댓글의 댓글
@테디박님에게 답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원식이라는 장애물이 하나 더 있죠.
Vegemil님의 댓글의 댓글
@테디박님에게 답글
딜쳤다가 민주당 법안만 거부권 쓸거같네요. 윤은 그러고도 남을 놈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멧돼지 거부권 행사한만큼 민주당은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삼불거사님의 댓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진 모르겠는데 예전에 폭처법에서 단순소지를 처벌한건 위헌판결난 건이죠.
테디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