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친구가 밀어 영구치 앞니가 빠졌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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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럴지도몰라 121.♡.230.48
작성일 2024.10.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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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때 부터 클리앙을 꾸준히 해왔고, 이후 다모앙으로 이주해 눈팅만 꾸준히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첫 글을 이런 글로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네요..

워낙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사건개요는 이러합니다. 제 아이는 10살 초등 3학년 이고요. 대략 2주전에 아이 학급이 외부에서 교실로 단체 이동중 이었습니다. 계단으로 오르려고 할때쯤 뒤에서 한 친구가 밀어, 제 아이가 계단 난간 쇠기둥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영구치 앞니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소식을 들었을땐 단순히 부러진 정도로 생각하고 레진 정도로만 마무리 하면 다행이겠다 싶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상황은 더욱 나빳습니다. 치아가 빠져 버린걸 치과에서는 치아탈구라고 하더군요. 앞니가 그렇게 탈구되고, 대학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앞니 주변 이들과 아랫니들도 충격이 가해졌을 거라고 한두 달이 더 지나봐야 어느 정도 다쳤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날 당장은 신경치료와 빠진이를 다시 잇몸에 끼워넣고(재식) 주변이들을 활용해 보철로 고정해 놓은 상태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가 빠지면 어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바로 할테지만,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것도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략 17~19세 이상 부터 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보철을 하고 조심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앞니를 원활히 사용할 수가 없는거죠.. 성인이 되어 임플란트를 하기 전까지는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테지만, 차라리 제 앞니가 사고로 빠져버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앞니를 사용해 음식물을 잘라 먹을때도 괜시리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이미 벌어진일, 더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치료에만 몰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치료를 받음에 있어 신경쓰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가해자 학부모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진행하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에 저는 자동차상해보험 처럼 단순히 접수번호 받고 병원가서 치료받고 하면 되는 일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배책이라는 보험은 지불보증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즉 제가 병원에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또 지불한 비용만큼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일배책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산정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더라구요.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치료비용을 보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업무는 보험사 - 손해사정사 - 나 이렇게 진행되고 손해사정사님들도 각자 맡은바 임하시는 거겠지만, 첫 통화를 하고 드는 느낌은 내가 지불한 치료비용도 온전히 보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인터넷이나 지인등을 통해 찾아보니 안좋은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구요. 그래서 저도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알아보았으나, 후유장애를 받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그런지 수임을 거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치아는 후유장애 판정을 받기가 쉽지않고 그 정도의 건이 아니라면 손해사정사님도 별로 남는게 없는 건이 되니까요.. 주변에선 보험에만 준하지 말고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 해당 가해자 부모에게 응당한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학교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학교에서는 사실 별다른 대응이 없는 듯 보입니다.. 뒤에서 민 그 아이에게 따로 특별한 지도도 없는 듯 하고요. 제 기우인지는 모르나 그저 우리 부모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도 같았습니다. 고심끝에 CCTV 보기를 요청했으나 이건 요청 후 법적으로 10일 이내 답변이라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볼 수있게 해주더라도 제 아이외 주변 모자이크(비식별화)처리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고, 해당 영상파일을 실제 받을 수 있을지는 학교 입장에 달렸다고 합니다. 아마 여태 미온한 태도로 봐서는 파일을 받는 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여기서 부터 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제 아이이고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손해사정사와 지난한 줄다리기를 하며 잘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염려도 되고요. 또 제 주위에선 해당 가해자 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하라고 난립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와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었으나, 평소 뒤에서 다른 아이들을 미는 등의 행동으로 지적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그 아이의 어머님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신적이 있구요. 저는 학폭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아이의 보철 앞니를 볼때마다, 짜장면도 식가위로 잘라 먹는걸 볼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결국 다친 사람만 손해라는게 딱 맞는 얘기란걸 실감하게 되네요..


제가 앞으로 어떠한 점들을 유의하며 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보험청구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안은 없을지.. 관련 업계나 유경험자 계시면 조심스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모앙 회원님 자녀들이 항상 튼튼히 건강히 커나가길 바래봅니다.

댓글 34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45)
작성일 10.29 18:37
일단 보험은 가해자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거지 자동차 사고처럼 보험사 알아서 하라고 던지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사라지는게 아니죠. 일단 가해자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만나서 치료비 부족부분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별도 지급한다던지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할듯요.

그럴지도몰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럴지도몰라 (121.♡.230.48)
작성일 10.29 18:43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치료가 1~2년 이내 끝나는 거라면 해당 가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해서 부족한 치료비 비용을 요청해 볼 수 있겠지만, 당장 임플란트만 해도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치아는 치료가 필요할텐데 그때까지 직접 요청을 할 수가 있을지 염려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끌량님의 댓글

작성자 안녕끌량 (2001:♡:f12b:♡:0000:♡:a5e3:fb4e)
작성일 10.29 18:38
아이고 우리아이도 초3인데 그런 애기가 그렇게 다쳤으면 부모맘이 찢어지겠네요. 어떻게든 아이가 문제없이 잘 자라길 바랍니다.

그럴지도몰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럴지도몰라 (121.♡.230.48)
작성일 10.29 18:50
@안녕끌량님에게 답글 안녕끌량님 아이도 무럭무럭 건강히 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겜돌이님의 댓글

작성자 겜돌이 (220.♡.200.33)
작성일 10.29 18:39
같은 10살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같은 상황이라면 '학폭'은 발끈해서 생각이야 하겠지만 행동에 옮길거 같진 않구요.
치료비용의 경우는 상대 부모님이 조금 너무 한다 싶고,
비용 문제는 일배상으로 진행하고 전체적으로는 공증을 받는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지도몰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럴지도몰라 (121.♡.230.48)
작성일 10.29 18:51
@겜돌이님에게 답글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상대 부모도 마음이 좋지는 않을 거라 생가합니다. 그래도 말씀처럼 직접 만나 공증이라도 받아두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ASTERISK님의 댓글

작성자 ASTERISK (2001:♡:f0ab:♡:a528:♡:d9ae:ccdf)
작성일 10.29 18:40
부모로써 할수 있는것들 다  알아보시고 선택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럴지도몰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럴지도몰라 (121.♡.230.48)
작성일 10.29 18:51
@ASTERISK님에게 답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0.29 18:41
아이쿠 저런..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완전한 치료에 십년은 걸리는 일이어서 지금 당장 치료액이 확정될 수 없는데, 상대 보험은 금액이 확정되어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니 많이 답답하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이의 치료비는 상대 부모한테 받으시고, 그 상대부모가 자신의 보험사에게 치료비 청구해서 받으라고하면 안될까요?
또 학교에도 관리책임이 있어보이고, 학교도 보험이 있을텐데, 학교쪽은 책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럴지도몰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럴지도몰라 (121.♡.230.48)
작성일 10.29 18:49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학교안전 공제보험은 가해자가 있는 경우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배책은 말씀처럼 치료액 산정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라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물론 의사선생님들께서 소견서를 작성해 주시겠지만, 이 소견서를 어떻게 작성해 주시느냐가 문제라고 하네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001:♡:d03b:♡:0000:♡:238:8b75)
작성일 10.29 18:53
@그럴지도몰라님에게 답글 일단 상대 부모는 자신의 일배책임보험을 활용해서 배상청구사항을 자신을 우회해서 자신의 보험사에게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게 본인은 편하니까.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보자면 피해액을 배상해야 할 주체는 상대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니까요.
치료청구액이 보험사에서 받아들여주던 아니던 그건 가해자 측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 피해자 측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아닐거 같아서요..
님께서 반드시 상대 보험사를 상대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되는거 아닐까 싶어서요.
잘은 모르지만 잠시 주절거렸습니다..

그럴지도몰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럴지도몰라 (121.♡.230.48)
작성일 10.29 19:00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네 제가 속상하고 억울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 아이가 피해자인데, 왜 보험사 보다 더 불편한 손해사정사와 상대하며 보상을 걱정해야 하는지..

그런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학교에서 다친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들 일배책으로 진행해서 피해보상 받는 거  같더라구요.

소송까지 가는 것도 힘든일이니까 아마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처럼 저는 가해자 부모에게 보상을 받고, 가해자 부모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0.29 18:45
가해 학생이 10살 이면 촉법소년 이라서 형사 처벌 같은것은 어렵고 민사 사건인것 같은데요.
아이의 치료비 부분은 향후 치료비까지 가해자 측이 부담을 해야하니까
합의문을 서류로 받아서 공증을 받던지 아니면 민사로 소송 들어갈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가해 학생이 밀어서 피해 학생이 다쳤다면 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그럴지도몰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럴지도몰라 (121.♡.230.48)
작성일 10.29 18:53
@webzero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결국 가해여부는 명확하니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까지 해야하는 것인지 멈칫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말씀처럼 공증을 받아두는게 그래도 최선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0.29 19:00
@그럴지도몰라님에게 답글 가지고 계신 모든 증거들을 다 모아서 변호사를 찾아 가서 상담 받아 보세요.
차라리 좀 독하게 마음먹고 일을 처리 하는것이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너최님의 댓글

작성자 트레이너최 (203.♡.186.18)
작성일 10.29 18:56
혹시 필요하실까 남김니다.

일단 이거의 분쟁 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탭을 보시고,
http://schoolaw.lawinfo.or.kr/sub.asp?maincode=460&sub_sequence=485&sub_sub_sequence=492

학교는 쉬쉬하려 하는게 당연하고,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분들이 가장 잘 아실테니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전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학교폭력 상담 하는분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https://m.blog.naver.com/dongwon3954/223083749715

디방이님의 댓글

작성자 디방이 (61.♡.131.142)
작성일 10.29 19:00
제 옆에 부장님 딸래미가 초딩때 방방 타다가 다른아이 앞니 부러뜨렸는데 일상책임 보험으로 그 당시에도 배상하였고 얼마전에 보험사에서 또 연락와서 동일건으로 추가 배상 처리 종결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부장님 딸래미가 지금 24살 입니다. ㅎㅎㅎ 거의 10년가까이 끌고 가는것 보고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는데
이 케이스를 보면 추후에도 보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럴지도몰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럴지도몰라 (121.♡.230.48)
작성일 10.29 19:05
@디방이님에게 답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0년 안에 추후 치료비도 산정해서 합의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해당 케이스는 잘 풀려서 다행이네요. 저도 모쪼록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xman님의 댓글

작성자 xman (39.♡.105.28)
작성일 10.29 19:03
보험은 그쪽 사정이고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거죠.

Veritas님의 댓글

작성자 Veritas (49.♡.247.80)
작성일 10.29 19:05
아이가 다치면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고 그냥 내가 다쳤으면 하는 그 마음 심히 이해합니다

일단학교내에서 일어난 일이니
관리책임을 담임샘과 교장샘에게 물을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관할교육청에도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신걸 추천드립니다

돌오징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돌오징어 (121.♡.122.144)
작성일 10.29 19:29
@Veritas님에게 답글 저는 이런 조언이 과연 옳은가 생각이 듭니다. 가해학생이 있다면 그 가해학생 잘못으로 봐야지 그 가해학생이 우발적으로 밀어서 발생한 문제를 담임과 교장에게 묻는다면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것이 학교 탓이라는 생각 덕분에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이 없어지고 교권이 추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바람처럼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람처럼1 (58.♡.160.122)
작성일 10.29 19:34
@돌오징어님에게 답글 나의 아이 라면요??

돌오징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돌오징어 (121.♡.122.144)
작성일 10.29 19:36
@바람처럼1님에게 답글 나의 아이라도 합리적 절차 없이 위에 민원넣고 담임 책임이라고 말하는게 정당하지는 않죠. 지금은 담임에게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아이의 치료 및 배상은 가해학생 학부모와 논의하는게 맞습니다./학폭문제라고 생각되면 학폭신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쓰다보니 가해학부모가 성인이후 치료를 보장한다는 확약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밖에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처럼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람처럼1 (58.♡.160.122)
작성일 10.29 20:02
@돌오징어님에게 답글 저는 인내심이 모자라서 못할것 같아요,

버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블 (175.♡.124.157)
작성일 10.29 21:30
@Veritas님에게 답글 담임하고 학교요?  가해자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대단하시네요.

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Veritas (2001:♡:6272:♡:5d56:♡:1f97:8ab)
작성일 10.29 22:25
@버블님에게 답글 대단이 무슨 대단인가요?
혹시 학교선생이신가요?
선생이면 글 좀 똑바로 쓰시죠
삐딱하게 글 좀 써제끼지마시고요
교내안전사고에 관하여 사례들과 배상 주체들에 대해서도 좀 찾아도 보시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해자는 당연하기에 말할 필요도없고
학교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많아요

버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블 (175.♡.124.157)
작성일 10.29 22:40
@Veritas님에게 답글 나원 참. 대꾸할 가치도 필요도 못느끼겠습니다. 그만하시죠.

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Veritas (121.♡.148.143)
작성일 10.29 22:48
@버블님에게 답글 혼자 열내시고 혼자 그만하시고@@@@@@@@@@@@@@@@@@

아무튼 비꼬는거 아니고 좋은 저녁시간되세요

버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블 (175.♡.124.157)
작성일 10.29 22:52
@Veritas님에게 답글 제가 무슨 열을 냈어요... 쓰신 댓글 주변 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반응 한 번 보셔요. 현직에 있어도 글쓰신 분께 마땅한 조언이 떠오르질 않아서 못쓰겠는데. 님이 쓰신 댓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의문입니다. 가라앉히시고 그만합시다.

유토피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토피아 (222.♡.240.116)
작성일 10.29 20:23
영구치 손상의 경우 인공보철물 유지기간이 10년 정도라 보고 3배의 비용으로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라면 충분한 금액이나 내용으로 합의 의사를 밝혀보시고, 만약 합의 불발시에는 변호사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깜파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깜파뉴 (175.♡.35.8)
작성일 10.29 21:25
학교폭력이라면 다모앙에 바다사이님 검색해서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영구치아라면 게다가 앞니라면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할 듯합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ㅠ

추가-https://m.blog.naver.com/leehaejune_lab
이 블로그 들어가서 보세요.

톡톡씨님의 댓글

작성자 톡톡씨 (122.♡.225.92)
작성일 10.29 21:58
안전공제회에서 가해자가 있어 보장이 안 되는 경우는 가해자가 책임질 상황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 부모가 현재 치료 관련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나요? 상대 부모와 병원비 관련 대화가 돼야할 거 같아요.

바나나좋아좋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나나좋아좋아 (61.♡.127.116)
작성일 10.29 22:30
피해금액을 그쪽 손해사정사만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손해사정사를 사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에 가족이 차사고를 크게 입었는데, 주변의 조언을 손해사정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금액을 산정해서 상대편 보험사와 합의가 수월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아이가 겪는 고통과 불편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셔서 다행입니다.
하루 이틀 치료가 아닌데, 상대방에게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불편함을 얘기하고 대화를 시도해야지 싶습니다. 상대는 보험이 있으니 차사고처럼 다 해결됐다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버런님의 댓글

작성자 오버런 (211.♡.77.221)
작성일 10.30 12:45
제 조카 때와 비슷한 상황이군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잡기 놀이 하다가 뒤에서 잡으러 오는 아이와 부딪쳐 이를 다쳤습니다.
잇몸 가까이에서 이가 부러진 상황이었어요.
남은 치아에 보철을 해서 위로 끌어 올린 후 일년 후 크라운 치료로 마무리 했습니다.
총 치료비는 500만원 초반으로 사용했는데 최종 680만원 받았습니다.
기 사용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합친 금액입니다.
과실비율을 따지더군요. 가해자와 6:4라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정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호프만방식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치료비를 240만원 선지급 받았었구요.
잘 받은 상황은 아니지요.

여기서 경험한 점을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일배책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외하고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나나좋아좋아님 말씀처럼 이쪽에서도 손해사정인에게 조언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런 일은 자주 경험하는 일이 아니기에 정확한 조언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은 손해사정인이 그나마 우호적으로 얘기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상황에선
자기들이 정한 내용으로만 주장합니다. 그걸 수용하지 않으려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하니 자기들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최소한 민사 접수하고 기일이 잡히는 정도까지는 가야 손해사정인도 상대 가해자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사까지 가서 판결을 받으면 손해사정인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했을 시 소송 실익이 나오는 만큼 큰 금액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스스로 소송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주변 법무사를 통해서 민사 접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소한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상치료비의 50%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고 해보셔요. (메리츠, 동부 2군데였습니다)
문제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인데..
이건 부모로써 내 아이에게 최대한 챙겨줘야 되는 의무입니다.
애 이빨 다친 것 가지고 무슨 팔자를 고치려 하느냐 어쩌냐 하면서 마음을 흔드는데 이런 것에
괘념치 마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세요.
그리고 꼭 이쪽에서도 먼저 손해사정인에게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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