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지도몰라 (121.♡.230.48)
2024년 10월 29일 PM 06:33 · 수정됨(10. 30. 12:45)
안녕하세요.
20대때 부터 클리앙을 꾸준히 해왔고, 이후 다모앙으로 이주해 눈팅만 꾸준히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첫 글을 이런 글로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네요..
워낙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사건개요는 이러합니다. 제 아이는 10살 초등 3학년 이고요. 대략 2주전에 아이 학급이 외부에서 교실로 단체 이동중 이었습니다. 계단으로 오르려고 할때쯤 뒤에서 한 친구가 밀어, 제 아이가 계단 난간 쇠기둥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영구치 앞니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소식을 들었을땐 단순히 부러진 정도로 생각하고 레진 정도로만 마무리 하면 다행이겠다 싶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상황은 더욱 나빳습니다. 치아가 빠져 버린걸 치과에서는 치아탈구라고 하더군요. 앞니가 그렇게 탈구되고, 대학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앞니 주변 이들과 아랫니들도 충격이 가해졌을 거라고 한두 달이 더 지나봐야 어느 정도 다쳤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날 당장은 신경치료와 빠진이를 다시 잇몸에 끼워넣고(재식) 주변이들을 활용해 보철로 고정해 놓은 상태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가 빠지면 어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바로 할테지만,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것도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략 17~19세 이상 부터 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보철을 하고 조심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앞니를 원활히 사용할 수가 없는거죠.. 성인이 되어 임플란트를 하기 전까지는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테지만, 차라리 제 앞니가 사고로 빠져버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앞니를 사용해 음식물을 잘라 먹을때도 괜시리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이미 벌어진일, 더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치료에만 몰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치료를 받음에 있어 신경쓰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가해자 학부모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진행하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에 저는 자동차상해보험 처럼 단순히 접수번호 받고 병원가서 치료받고 하면 되는 일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배책이라는 보험은 지불보증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즉 제가 병원에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또 지불한 비용만큼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일배책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산정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더라구요.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치료비용을 보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업무는 보험사 - 손해사정사 - 나 이렇게 진행되고 손해사정사님들도 각자 맡은바 임하시는 거겠지만, 첫 통화를 하고 드는 느낌은 내가 지불한 치료비용도 온전히 보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인터넷이나 지인등을 통해 찾아보니 안좋은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구요. 그래서 저도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알아보았으나, 후유장애를 받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그런지 수임을 거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치아는 후유장애 판정을 받기가 쉽지않고 그 정도의 건이 아니라면 손해사정사님도 별로 남는게 없는 건이 되니까요.. 주변에선 보험에만 준하지 말고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 해당 가해자 부모에게 응당한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학교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학교에서는 사실 별다른 대응이 없는 듯 보입니다.. 뒤에서 민 그 아이에게 따로 특별한 지도도 없는 듯 하고요. 제 기우인지는 모르나 그저 우리 부모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도 같았습니다. 고심끝에 CCTV 보기를 요청했으나 이건 요청 후 법적으로 10일 이내 답변이라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볼 수있게 해주더라도 제 아이외 주변 모자이크(비식별화)처리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고, 해당 영상파일을 실제 받을 수 있을지는 학교 입장에 달렸다고 합니다. 아마 여태 미온한 태도로 봐서는 파일을 받는 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여기서 부터 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제 아이이고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손해사정사와 지난한 줄다리기를 하며 잘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염려도 되고요. 또 제 주위에선 해당 가해자 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하라고 난립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와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었으나, 평소 뒤에서 다른 아이들을 미는 등의 행동으로 지적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그 아이의 어머님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신적이 있구요. 저는 학폭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아이의 보철 앞니를 볼때마다, 짜장면도 식가위로 잘라 먹는걸 볼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결국 다친 사람만 손해라는게 딱 맞는 얘기란걸 실감하게 되네요..
제가 앞으로 어떠한 점들을 유의하며 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보험청구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안은 없을지.. 관련 업계나 유경험자 계시면 조심스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모앙 회원님 자녀들이 항상 튼튼히 건강히 커나가길 바래봅니다.
댓글 (34)
-
우우주난민
24.10.29 · 160.♡.37.45
일단 보험은 가해자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거지 자동차 사고처럼 보험사 알아서 하라고 던지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사라지는게 아니죠. 일단 가해자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만나서 치료비 부족부분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별도 지급한다던지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할듯요. - 그
그럴지도몰라
→ 우주난민 작성자
24.10.29 · 121.♡.230.48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치료가 1~2년 이내 끝나는 거라면 해당 가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해서 부족한 치료비 비용을 요청해 볼 수 있겠지만, 당장 임플란트만 해도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치아는 치료가 필요할텐데 그때까지 직접 요청을 할 수가 있을지 염려 되는 부분입니다. -
안안녕끌량
24.10.29 · 2001:2d8:f12b:8067::a5e3:fb4e
아이고 우리아이도 초3인데 그런 애기가 그렇게 다쳤으면 부모맘이 찢어지겠네요. 어떻게든 아이가 문제없이 잘 자라길 바랍니다. - 그
그럴지도몰라
→ 안녕끌량 작성자
24.10.29 · 121.♡.230.48
안녕끌량님 아이도 무럭무럭 건강히 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겜겜돌이
24.10.29 · 220.♡.200.33
같은 10살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같은 상황이라면 '학폭'은 발끈해서 생각이야 하겠지만 행동에 옮길거 같진 않구요.
치료비용의 경우는 상대 부모님이 조금 너무 한다 싶고,
비용 문제는 일배상으로 진행하고 전체적으로는 공증을 받는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
그럴지도몰라
→ 겜돌이 작성자
24.10.29 · 121.♡.230.48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상대 부모도 마음이 좋지는 않을 거라 생가합니다. 그래도 말씀처럼 직접 만나 공증이라도 받아두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
AASTERISK
24.10.29 · 2001:2d8:f0ab:90f4:a528:7ab1:d9ae:ccdf
부모로써 할수 있는것들 다 알아보시고 선택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 그
그럴지도몰라
→ ASTERISK 작성자
24.10.29 · 121.♡.230.48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파키케팔로
24.10.29 · 218.♡.166.9
아이쿠 저런..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완전한 치료에 십년은 걸리는 일이어서 지금 당장 치료액이 확정될 수 없는데, 상대 보험은 금액이 확정되어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니 많이 답답하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이의 치료비는 상대 부모한테 받으시고, 그 상대부모가 자신의 보험사에게 치료비 청구해서 받으라고하면 안될까요?
또 학교에도 관리책임이 있어보이고, 학교도 보험이 있을텐데, 학교쪽은 책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그
그럴지도몰라
→ 파키케팔로 작성자
24.10.29 · 121.♡.230.48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학교안전 공제보험은 가해자가 있는 경우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배책은 말씀처럼 치료액 산정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라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물론 의사선생님들께서 소견서를 작성해 주시겠지만, 이 소견서를 어떻게 작성해 주시느냐가 문제라고 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