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니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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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211.♡.82.32
작성일 2024.10.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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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패스네요…


댓글 22 / 1 페이지

Und3r9r0unD님의 댓글

작성자 Und3r9r0unD (118.♡.62.3)
작성일 10.30 13:04
야....대표...허은아????.................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2001:♡:73c5:♡:2127:♡:4b55:3b80)
작성일 10.30 13:06
@Und3r9r0unD님에게 답글 ㅋㅋㅋㅋㅋ 어질어질하시죠? 정상입니다
2대 개혁신당 대표라고 하네요

퍼스님의 댓글

작성자 퍼스 (112.♡.117.90)
작성일 10.30 13:06
최순실이 내가 뭘 잘못했냐랑 비슷하네요

셀레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셀레본 (112.♡.41.1)
작성일 10.30 13:07
.... 그니까, 시부상을 당해서 상중인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가 뭘 잘못한거냐고 따졌다는거죠?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83.♡.123.54)
작성일 10.30 13:08
@셀레본님에게 답글 그런거같습니다 ㅎ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001:♡:9071:♡:a457:♡:8c64:f6bb)
작성일 10.30 13:08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좀 (39.♡.58.98)
작성일 10.30 13:12
늘하던 일인데 왜 나만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거군요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2001:♡:73c5:♡:2127:♡:4b55:3b80)
작성일 10.30 13:16
@음악매거진편집좀님에게 답글 사기를 하도 치다보니 선악 구분이 안되나 봅니다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작성자 효도르는효도를 (211.♡.66.45)
작성일 10.30 13:15
진짜 왜 저렇게 나대는걸까요???

이해가 안됩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2001:♡:73c5:♡:2127:♡:4b55:3b80)
작성일 10.30 13:17
@효도르는효도를님에게 답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을 못해서 생긴 결과같네요

희어늬님의 댓글

작성자 희어늬 (2001:♡:6a5b:♡:b02e:♡:f5e4:ed68)
작성일 10.30 13:18
어... 아무리 시부상이라지만.??

득과장님의 댓글

작성자 득과장 (211.♡.57.200)
작성일 10.30 13:20
좀 맞으면 알게되겠죠.

순후추님의 댓글

작성자 순후추 (2001:♡:21a:♡:5c7b:♡:d080:deba)
작성일 10.30 13:22

뭔가 비슷하시구먼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2001:♡:9167:♡:44a8:♡:9d19:215a)
작성일 10.30 13:23
고2 학기초 (80년대 후반)
담임선생님께서
양아치 두녀석을
방과후마다
50대씩 대걸레자루로 두들겼습니다

양아치들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도
엎드려! 라고만 하시고
50대씩 두들겼습니다

일주일 후
양아치 둘이
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양아치는 매로 다스릴 수 있지만
늙은 볼드모트년은 안바뀝니다
그냥 계속 ㅈ패야 합니다

테드홍님의 댓글

작성자 테드홍 (2001:♡:1062:♡:170:♡:ad96:c4a0)
작성일 10.30 13:44
원래 범죄자들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척 한다죠.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118.♡.100.170)
작성일 10.30 13:53
공범으로서,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1 항 위반이요.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dante2k님의 댓글

작성자 dante2k (58.♡.251.88)
작성일 10.30 13:54
진짜 몰라서 저럴 수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초, 중, 고에서 가르쳐야할 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83.♡.123.54)
작성일 10.30 13:57
@dante2k님에게 답글 룸싸롱에서 굴러먹던 인생이라해도 기본적인건 배웠을텐데... 싸이코패스가 확실합니다.

맛있는이웃님의 댓글

작성자 맛있는이웃 (2a09:♡:4690:♡:0000:♡:20b:61)
작성일 10.30 14:26
겪어보니 악한 것들은 생각보다 멍청하더라구요

규링님의 댓글

작성자 규링 (2400:♡:2d62:♡:bdbf:♡:5add:805d)
작성일 10.30 16:15
저렇게 야당 대표라고 하면 민주당 떠올리게 할 거 같은 제목 지어놓고는
실상은 국짐 2중대에 전화한 거네요.
기레기들 진짜 다 ㄷㅈㅇ면 좋겠습니다.

BLM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LMN (2001:♡:f20e:♡:3d4a:♡:8b37:6c43)
작성일 10.30 18:33
이제부터 하나하나 처벌 받으면서 뉘우치면 됩니다

12시님의 댓글

작성자 12시 (2600:♡:a121:♡:8ef7:♡:4d14:f36c)
작성일 어제 07:33
그간 해왔던 일들에 비하면 뭔가 딱히 불법은 안 저지른게 아니냐?
는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억울해 하고 있을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당연히 해도 되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알고 있는거죠
남편이 대통령이 되도 집에서 내조만 하겠다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단 능지처참부터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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