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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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IM 2a09:♡:4696:♡:0000:♡:252:31
작성일 2024.10.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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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share/p/1LRx7peH3N/?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4972.html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참관단으로 보낼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참관단을 보낸다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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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닙니다. 이건 국방부장관 탄핵사유가 아니에요.


헌법 제60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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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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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헌법상 인정된 국회의 동의사항이라, 이걸 무시하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됩니다. 명시적인 헌법규정 위반이라 이건 빼도박도 못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표현이 갖는 정치적 파급력 때문에 국방부장관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진짜 국회동의 없이 파병이나 참전이 이루어지면, 이건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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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탄핵이 아니리 대통렁 탄핵이 되는군요  우리니라까지 전쟁러 끌고들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BEC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CK (210.♡.183.1)
작성일 14:11
총선 200석이 정말 아쉽습니다 ㅠㅠ

SHKI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HKIM (2a09:♡:4696:♡:0000:♡:300:15)
작성일 14:21
@BECK님에게 답글 아쉽지만 그래도 파병을 반대할 수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ㅠㅜ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서지는파도처럼 (110.♡.31.28)
작성일 14:14
국민의 힘도 정치인이기에 국민과 국회를 무시할 순 없을거에요. 내부적으론 말이 많을겁니다.
문제는 정치를 모르는 분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죠 ㄷㄷㄷ

+종편에서 떠들고 계신 분들도, 책임질 의무가 없으니 듣기 좋은 말, 하고 싶은 말 떠벌리는 걸루밖에 안 보이네요.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14:14
참고로 어제 백토에서 모지리들이 참관단으로 군을 몇명 보내는것은 괜찮다고 오열하던데..

김준형 전 원장님이 정리해 주셨죠..

현재 우리나라가 UN의 이름으로 군을 보내는 것 제외하고 우리나라 군이 다른나라에서 활동하는 거 자체가

파병행위라고요..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14:14
저거 한번 회피해보시겠답시고 병력이 아니라 지원단이니 뭐니 개짖는 소리 미만의 껍데기갈이 시도하고 있죠 (당연히 문제 있는 내용)

기후위기님의 댓글

작성자 기후위기 (175.♡.225.161)
작성일 14:14
국회 동의 없는 파병 강행하면 당장 탄핵 작업 들어가야죠
그나저나 요즘 언론까지 나서서 북풍 몰이하는게 느껴지긴 하더군요

닥터리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닥터리드 (2001:♡:9311:♡:2511:♡:79bd:d365)
작성일 14:18
편법으로 보내놓고는 이건 파병아니고
머시기다 하면서 말도안되는 논리로 끌고가겠죠.

LAFLAM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FLAME (103.♡.126.34)
작성일 14:24
이거까지 국힘이 찬성하면 그냥 가루가 될 준비해야죠.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4:44
명칭을 어떻게 부르던지 파견,파병 다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뭔가를 하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 하든지,
그렇지 않던지 무조건 탄핵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의 동의를 이야기 하는거죠.

가장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 하는 방법은 국민 투표가 있죠.
헌법 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적님의 댓글

작성자 이적 (2001:♡:4104:♡:0000:♡:5ad:484c)
작성일 14:57
지 자식들은 군대 안가니까 파병이야기 하는거죠.
썩을 놈들

테드홍님의 댓글

작성자 테드홍 (2001:♡:8466:♡:f1fd:♡:2a0c:175a)
작성일 15:00
탄핵사유야 이미 차고 넘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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