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wtorch (61.♡.125.223)
2024년 10월 30일 PM 02:14 · 수정됨(10. 31. 13:03)
육군대장 출신이죠.
오늘 김병주 의원의 최고위 모두발언을 발췌/요약 했습니다.
(1) NATO나 미국조차 참관단을 보내지 않았건만..
"살상 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토나, 미국도 참관단을 보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 하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2) 압도적인 국민여론은 '파병반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은 83.7%입니다. 찬성 12.8%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 국민 뜻에 반해 무기나 파병을 하는 건 범죄, 외환유치죄다.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참고)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단: 전쟁의 실마리
(4) 단 1명을 보내도 파병,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받아라.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입니다.
이것은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파병은 평화 유지군으로서 중립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거나
아니면,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과 같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파병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5) 강행시, 장관을 탄핵하겠다.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민주당 공홈
10월 30일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록
촌평)
우크라이나전이 이렇게 전개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죠.
때마침 김병주 의원을 최고위에 잘 올려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뽑아주신 당원/지지자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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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4.10.30 · 119.♡.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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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프슈터
24.10.30 · 106.♡.2.32
절대 막아야죠. -
JJedi
24.10.30 · 2001:2d8:e1ad:4ecf:a96d:c943:de46:7ade
군대도 면제받은 것들이 군을 통솔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4성장군이 우리에게 있어 참 다행입니다.
삶을 통해 경험한 실제들을 통해 위법을 행하는 자들을 탄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한반도의 오직 평화만 바랍니다.
{emo:onion-111.gif:100} - 레
레두
24.10.30 · 121.♡.155.60
나라가 어찌되려고 그러는지 참.... 민주당에 더욱더 힘을 실어줘야 할거 같습니다. -
등등대지기
24.10.30 · 118.♡.128.252
윤석열 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 K
KIKs
24.10.30 · 203.♡.9.211
4명 정도는 파병 해도 될거 같습니다.
윤,김,이,안 - 플
플러쑤
→ KIKs
24.10.31 · 2001:e60:9358:2e13:20cb:6ba8:3489:8685
여기에 국힘 추가 원합니다. -
몬몬순
24.10.30 · 182.♡.21.63
러시아하고 전쟁하려 하다니...
미련한 돼지 한 마리 때문에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싶네요. -
Wwebzero
24.10.30 · 39.♡.186.212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외환유치죄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수 있는 범죄죠.
내란의 죄가 형법 제 87조 부터 나와있는데 제 91조에 보면 국헌문란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데 국회를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 하게 하는것도 국헌문란이고 내란의 죄에 해당 하는것이 될수 있겠죠. - 날
날때부터천하장사
→ webzero
24.10.31 · 125.♡.156.231
문제는 저런 경우 구속과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겠죠.
검찰 정말 완전히 뿌리를 뽑아 털어내고 다시 심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돈주고 이웃나라 국민에게 대포 쏴서 죽여달라고 했던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