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단체들에서 어떤 이미지를 걸어 놓는 거..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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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벗님 106.♡.231.242
작성일 2024.10.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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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단체들에서 어떤 이미지를 걸어 놓고 시위를 하는 듯 한데,

저렇게 직접적으로 특정 이미지로 시위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chatGPT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 질의

  어떤 사람 H가 있다. H는 대머리다. H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다. H는 근육질의 몸매가 아니다.

  H는 가발을 쓰고, 키높이 구두를 신고, 가슴보정, 어깨보정용 스폰지를 넣어서 몸매를 보정한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

  만약 H가 가발을 쓰지 않는 원래 머리인 대머리인 것처럼 해서 보여주며

  '본인에게 떳떳해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

  대한민국의 형법 논리과 기존의 사례와 비교하여 알려달라.


// chatGPT 답변

  H의 경우에 대해 법적인 분석을 하려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형법 제307조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리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H가 자신의 대머리 상태에 대해 공개하고 "본인에게 떳떳해라"라고 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H가 자신의 대머리 상태를 사실로서 적시한 것인지,

  즉 사람들에게 대머리인 사실을 공개한 것인지.


  비방의 의도:

  H의 발언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특정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진실성 여부:

  H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H가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였다면,

  이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인식

  H가 가발을 쓰고 다른 신체적 보정을 하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H의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인식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가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비방적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3. 기존 사례 비교

  과거 한국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이나 공인의 경우,

  개인적인 정보(예: 성형수술 사실 등)를 공개하는 것이 논란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권리와 공적 관심사 간의 균형을 중요시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론

  H가 대머리인 상태를 사실적으로 적시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H의 행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렇군요.

법적인 처벌을 가능성이 낮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군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거 따라하지는 맙시다.

혹시 또 모르잖아요.


** 2024/10/30 15:52 추가

   'H' 대신 '옆집 아저씨 김철수'라든지 이름으로 변경하고 해보니,

   이번에는 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의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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