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에 대한 명씨의 해명도 떴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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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aMinor (115.♡.248.122)
2024년 10월 31일 AM 11:55 · 수정됨(12:20)
조회 1,737 공감 0

굥 목소리가 나온 녹취는 자기가 채용한 운전기사가 한 것 같고 녹취된 이후 저 내용이 있었다고 했나 봅니다.
그냥 굥과 함께 갈려는건지.. 진짜 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민주당의 후속 조치를 봐야 알 것 같네요.
사진의 아줌마는 국힘쪽 패널인데 저 아줌마 생각으론 민주당이 증거를 다 갖고 녹취를 까기 시작한걸로 본다라고 생각하더군요. 지금 쉴드도 못치고 그렇다고 야당편 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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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24.10.31 · 211.♡.96.205
어느 모지리가 총알을 한발만 갖고 적진에 갑니까. 든든하이 챙겨놨죠. -
밤밤페이
24.10.31 · 210.♡.70.162
민주당이 어디까지 들고 있을 줄 모르니.
쉴드치기가 어렵겠죠.. -
UUrsaMinor
→ 밤페이 작성자
24.10.31 · 115.♡.248.122
내용 중간에 민주당은 다 갖고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긴 하더라구요. -
감감말랭이
24.10.31 · 1.♡.101.49
슬슬 썩은 동앗줄 갈아타야하니 눈치 살살 보겠네요 ㅎㅎ -
Wwebzero
24.10.31 · 39.♡.186.212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직인수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 M
MMKIT
24.10.31 · 175.♡.69.100
패를 다 깔 이유는 없죠, 블러핑도 필요한 법. -
Lluq.
24.10.31 · 93.♡.43.36
ㅋㅋㅋ 그럼 그거 풀면 되겠네요. 한번 풀어줬으면 시원하게 -
UUrsaMinor
→ luq. 작성자
24.10.31 · 115.♡.248.122
같이 가기로 한 것 같아요. 게다가.. 민주당 쪽으론 붙을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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