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에 대한 명씨의 해명도 떴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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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2024.10.31 11:55
1,53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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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 목소리가 나온 녹취는 자기가 채용한 운전기사가 한 것 같고 녹취된 이후 저 내용이 있었다고 했나 봅니다. 

그냥 굥과 함께 갈려는건지.. 진짜 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민주당의 후속 조치를 봐야 알 것 같네요.


사진의 아줌마는 국힘쪽 패널인데 저 아줌마 생각으론 민주당이 증거를 다 갖고 녹취를 까기 시작한걸로 본다라고 생각하더군요. 지금 쉴드도 못치고 그렇다고 야당편 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댓글 8 / 1 페이지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211.♡.96.205)
작성일 11:56
어느 모지리가 총알을 한발만 갖고 적진에 갑니까. 든든하이 챙겨놨죠.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11:58
민주당이 어디까지 들고 있을 줄 모르니.

쉴드치기가 어렵겠죠..

UrsaMino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2:07
@밤페이님에게 답글 내용 중간에 민주당은 다 갖고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긴 하더라구요.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11:59
슬슬 썩은 동앗줄 갈아타야하니 눈치 살살 보겠네요 ㅎㅎ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2:01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직인수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MMKI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MKIT (175.♡.69.100)
작성일 12:01
패를 다 깔 이유는 없죠, 블러핑도 필요한 법.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93.♡.43.36)
작성일 12:12
ㅋㅋㅋ 그럼 그거 풀면 되겠네요. 한번 풀어줬으면 시원하게

UrsaMino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2:20
@luq.님에게 답글 같이 가기로 한 것 같아요. 게다가.. 민주당 쪽으론 붙을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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