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당연하고 그 이상도 해야 하는 역대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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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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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
이런 비슷한 발언으로 탄핵 당했습니다
근데 이건 공천개입한 게 녹취록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모른다 했다가 안했다고 했다가
오빠는 친오빠라고 하며 되도않은 말들로 변명하더니
본인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입장 하나 내는 걸
시간 끌더니 이건 지네도 빼박이라고 생각했는지
바로 또 되도않은 변명을 했더군요
이래도 탄핵을 못한다? 나라가 망했다는 걸 증명하는거라 봅니다
탄핵 후 특검으로 수사해서 당선무효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역대급 사건이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킹 메이커라고 불리던 원로 의원
코카콜라라며 시원하다고 불리던 그 당의 대선 주자
미남이라고 불리고 친윤이 차기로 미는 그 당의 시장
젊어서 그 당도 달라지나 0.1% 기대감을 줬던 그 당의 전 대표
민간인 한명 때문에 다 사라질 위기고 당의 존폐위기네요
이게 보수인가요?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그동안 꽁꽁 숨겼던
검찰, 보수, 언론의 민낮이 만 천하에 공개되었네요
다음 정권에서 그들의 개혁을 막는 자도 범인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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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팔가야님의 댓글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공소시효 정지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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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재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뿐이라고 1995년 확인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5‧18, 12‧12 범죄를 불기소한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다. 헌재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기소가 가능한 내란죄는 시효가 흘러 완성됐지만, 재임 중에 기소가 불가능한 반란죄는 시효가 정지돼 남아있다고 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지난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시효는 정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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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재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뿐이라고 1995년 확인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5‧18, 12‧12 범죄를 불기소한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다. 헌재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기소가 가능한 내란죄는 시효가 흘러 완성됐지만, 재임 중에 기소가 불가능한 반란죄는 시효가 정지돼 남아있다고 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지난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시효는 정지된 것이다.
Vforvendetta님의 댓글
국힘이 살려면 닉슨처럼 굥이 자진사임시키는게 최선인데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조중동도 거니때문에 굥은 이제 버리는 패로 여기는듯 합니다 어찌됐든 다음 민주당 집권 10년해서 친일 가짜보수 국짐세력들 정치검새들 향후 정치판에 사라져야죠
소금두알님의 댓글
정권뒤에 숨어서 지들 맘껏 부리고 해먹던 인간들이 요부와 깡패같은 양아치를 대통령 후보로 세워두고 얼마나 무모한 짓들을 했는지 국감장에서 국회서 보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는데. 진짜 전부다 그 뻔뻔하게 나와서 좌파선동이니 하던것들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돈과 북한을 협박해서 이득을 보는 돌대가리들좀 그만 보고 싶어요.
Awacs님의 댓글
2찍 지능 수준은 그러려니 하는데, 검찰 지능이 비슷한게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