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다
다크메시아 (211.♡.138.253)
2024년 10월 31일 PM 05:15 · 수정됨(17:51)
조회 1,354 공감 0
저는 처음부터도 당선무효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탄핵하려면 9석도 넘게 가져와야하고
산너머 산이라고 헌재도 넘어가야 하는데
인용되리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당선무효는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네요.
당선무효로 좋아 빠르게 갑시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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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군멍군
24.10.31 · 58.♡.46.177
국짐 쓰레기집단도 정당 해산시켜야 됩니다 -
다다크메시아
→ 장군멍군 작성자
24.10.31 · 211.♡.138.253
당선무효면 한번에 두마리 잡을 수 있죠. -
구구름처럼
24.10.31 · 1.♡.225.186
당선 무효를 가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려나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구름처럼
24.10.31 · 157.♡.92.86
뇌물죄가 인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거긴 합니다 -
다다크메시아
→ 구름처럼 작성자
24.10.31 · 211.♡.138.253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8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⑤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자동빵으로 당선무효됩니다. -
생생각필수
→ 다크메시아
24.10.31 · 112.♡.6.165
다만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 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생각필수
24.10.31 · 157.♡.92.86
네 그래서 저도 당선무효는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결국 죄가 들어나서 헌재가 움직이냐 마냐가 문제죠 -
ZZshCenturion
→ 생각필수
24.10.31 · 211.♡.239.164
지금 자꾸 외환을 유도하고 있지요... -
키키달나무
24.10.31 · 115.♡.122.2
당선무효를 기원하지만.....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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