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전날 윤가의 신분이 문제군요
P
phillip (39.♡.21.127)
2024년 10월 31일 PM 05:27 · 수정됨(11. 0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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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
법 기술자들이 또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근데 취임 전이면 당선인 신분이고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인수준비위원회 및 여타 조건을 고려할때 이걸 민간인이라고 우기는게 어불성설같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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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icid
24.10.31 · 121.♡.1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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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illip
→ Luicid 작성자
24.10.31 · 39.♡.21.127
문정권 말기에 고압적으로 압박하던게 윤 인수위원회였는데 말이죠 -
유유성매직
24.10.31 · 211.♡.218.112
그럼 인수위 시절 국방부 쫓아내고 이사준비 한 것도 민간인 신분으로 한거지요 ㅎㅎㅎ -
Pphillip
→ 유성매직 작성자
24.10.31 · 39.♡.21.127
오 그렇네요. 외교부장관 관사도 강제 추방하던 일이 떠오르네요 -
Ffixerw
→ 유성매직
24.10.31 · 222.♡.28.233
그러면 내란의 죄 적용해도 할말이 없겠네요....?
민간인 신분으로 쳐준다면 민간인이 국가 권력을 배제한 것(국방부 및 외교부 관사 주인을 쫒아냄)이 명백했으니까요.
권력의 끝이 정해졌지만 엄연히 존재하던 권력인데.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베베더
24.10.31 · 1.♡.161.27
공천이 발표된게 5월 10일, 윤석열이 5월 10일 취임했으므로 대통령일때 개입한걸로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
Ffixerw
→ 베더
24.11.01 · 222.♡.28.233
생각해보니 법률상 '대통령 당선인' 신분도 대통령이랑 동등한 대우를 받으니
(당연하게도 국정 직접운영만 불가능. 인수위를 거쳐서 차기 내각 구성은 가능함. 그 외 경호등은 같은 대우를 받음.)
설상 하루차이로 당선인 신분으로 행사 했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서 개입한거랑 동일하게 봐도 될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천 발표일이 공교롭지만 대통령 임기 시작이니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거 확정이고요....ㅎㅎ -
알알로록달로록
24.10.31 · 2001:2d8:6256:2b25:85ab:e42:8419:1f9b
취임식 당일날 청와대 개방한다고 방빼라 해서 화려한 퇴임식 만들어준게 민간인 윤석열이죠 ㅋㅋㅋ -
Llastseven
24.10.31 · 2001:4430:c197:6955:75cd:1c9b:6d50:8b3f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무수한 폭로와 제보가 나올 거 같습니다..... -
LLuicid
24.10.31 · 121.♡.195.253
그럼 민간인이 청와대 방빼라고 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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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바에 당선 된지 기억도 못해버렸으면 좋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