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전날 윤가의 신분이 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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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2024.10.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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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


법 기술자들이 또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근데 취임 전이면 당선인 신분이고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인수준비위원회 및 여타 조건을 고려할때 이걸 민간인이라고 우기는게 어불성설같네요.

댓글 18 / 1 페이지

Luicid님의 댓글

작성자 Luicid (121.♡.195.253)
작성일 10.31 17:28
좋은건 대통령신분이라 할테고 불리한건 대통령신분 아니라고 하겠죠.
그럴바에 당선 된지 기억도 못해버렸으면 좋겟네요

phillip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10.31 17:29
@Luicid님에게 답글 문정권 말기에 고압적으로 압박하던게 윤 인수위원회였는데 말이죠

유성매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성매직 (211.♡.218.112)
작성일 10.31 17:29
그럼 인수위 시절 국방부 쫓아내고 이사준비 한 것도 민간인 신분으로 한거지요 ㅎㅎㅎ

phillip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10.31 17:30
@유성매직님에게 답글 오 그렇네요. 외교부장관 관사도 강제 추방하던 일이 떠오르네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10.31 19:22
@유성매직님에게 답글 그러면 내란의 죄 적용해도 할말이 없겠네요....?
민간인 신분으로 쳐준다면 민간인이 국가 권력을 배제한 것(국방부 및 외교부 관사 주인을 쫒아냄)이 명백했으니까요.
권력의 끝이 정해졌지만 엄연히 존재하던 권력인데.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베더님의 댓글

작성자 베더 (1.♡.161.27)
작성일 10.31 17:31
공천이 발표된게 5월 10일, 윤석열이 5월 10일 취임했으므로 대통령일때 개입한걸로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11.01 02:00
@베더님에게 답글 생각해보니 법률상 '대통령 당선인' 신분도 대통령이랑 동등한 대우를 받으니
(당연하게도 국정 직접운영만 불가능. 인수위를 거쳐서 차기 내각 구성은 가능함. 그 외 경호등은 같은 대우를 받음.)
설상 하루차이로 당선인 신분으로 행사 했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서 개입한거랑 동일하게 봐도 될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천 발표일이 공교롭지만 대통령 임기 시작이니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거 확정이고요....ㅎㅎ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001:♡:6256:♡:85ab:♡:8419:1f9b)
작성일 10.31 17:31
취임식 당일날 청와대 개방한다고 방빼라 해서 화려한 퇴임식 만들어준게 민간인 윤석열이죠 ㅋㅋㅋ

lastseven님의 댓글

작성자 lastseven (2001:♡:c197:♡:75cd:♡:6d50:8b3f)
작성일 10.31 17:33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무수한 폭로와 제보가 나올 거 같습니다.....

Luicid님의 댓글

작성자 Luicid (121.♡.195.253)
작성일 10.31 17:39
그럼 민간인이 청와대 방빼라고 한거네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11.01 02:02
@Luicid님에게 답글 이러면 내란의 죄.....!!!!까지도 물어볼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대통령 신분이라도 못 피합니다.
뭐 호미로 막을걸 저러면 가래까지 막는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인거죠...ㅎㅎ

기후위기님의 댓글

작성자 기후위기 (175.♡.225.161)
작성일 10.31 17:39
판새들이 똘똘 뭉쳐서 당선인 신분이라 탄핵 안 된다고 하면
당선무효로 가면 되죠~~

blowtorch님의 댓글

작성자 blowtorch (61.♡.125.223)
작성일 10.31 17:44
"민주당 역시 이날 내부 법률검토를 거쳤으며, 여기서는 국민의힘과는 반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선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여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법행위 시기를 따지려면, 공천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위법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과 발표는 대통령 취임 후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 때 이뤄진 대화여도 그 대화의 영향력 행사가 5월 10일까지 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대통령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된 다음 그 영향력을 거둬들여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31138900001

민주당도 내부검토를 하고 내놓은 것이라더군요.

phillip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10.31 17:54
@blowtorch님에게 답글 찾고 있었던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2406:♡:1165:♡:6c2a:♡:6d69:cbc9)
작성일 10.31 18:06
고 정두언이 말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전과14범 gsk가 대통령 취임전
저질렀던 대통 당선 무효가 될 일을 알고 있었다고
끝내 밝히지 않고 저세상을 택했지만
탄핵은 안되더라도
당선 무효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선녀와나훗꾼님의 댓글

작성자 선녀와나훗꾼 (2406:♡:1063:♡:495a:♡:f8c2:d05)
작성일 10.31 18:46
민주당이 갖고있는  패가 많을것 같습니다. 당연히 당선인 신분이였음을 강조할테고 그럼 그이후에 발언한 녹취록도
들고 있을것 같습니다.
국힘과 대통령실에서 쉴드 칠때마다 한개씩 한개씩 녹취 까버릴것 같은 예감은 너무 즐거운 상상일려나요??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10.31 19:25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대통령 신분으로 볼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한국에서 가장 권력 셀 때가 대통령 당선인일 때다라는 말이 있죠.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180.♡.14.183)
작성일 10.31 20:17
이 정도는 판사의 재량으로 감안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민간인이 맞다고 하지만 관습적(!)으로 이미 실권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위치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건으로는 어떻게 법으로 엎어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주체들이 정치적 책임을 다 하길 바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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