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표...시킬래도 탄핵이 먼저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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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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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겐 불소추특권 ! 이 있기 때문에 탁핵 이후에만
재판으로 당선무효 형을 내릴 수 있다.'
~ 는 글을 봤는데
이게... 사실 인지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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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의 댓글
@벗님님에게 답글
불소추권이 빠젔네요. 기소당하지 않는 권한이 있어서 탄핵이 되긴 해야할 겁니다. 그래야 재판을 걸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무효되는 거죠.
달붕이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역시나... 그게 순서인가 보네요. 탄핵 먼저 -> 당선무효 형
아리니아빠님의 댓글
당선 무효라면 이미 그 직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탄핵과는 상관 없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인이라 판단해서 하는거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ㅎㅎ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왕이면 당선무효 되서 국짐이 400억 넘게 토해내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왕이면 당선무효 되서 국짐이 400억 넘게 토해내기를~
luq.님의 댓글의 댓글
@비읍님에게 답글
불소추권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걸로 알아서 만료됐다고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벗님님의 댓글
*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요구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당선 무효는 주로 선거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 당선 무효 소송:
대통령 선거의 경우, 당선 무효를 주장하려면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해당 선거의 유효성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탄핵:
대통령의 탄핵은 별도의 절차로, 국회에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탄핵이 성립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그에 따라 직무 수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고도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당선 무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체포 특권:
대통령은 직무 수행 중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당선 무효 소송이나 탄핵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불법 행위나 범죄가 발견되면, 이러한 사항은 탄핵 절차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시키기 위해 탄핵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