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권영세 "윤, 명태균과 깊이 교류하지 않았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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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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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씨와 깊이 교류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와는 몇 번 전화가 있었던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태균씨는 제가 최근에 물어봤다. 대통령한테 직접 '명씨와 어떤 사이냐 도대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최근에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 일이 있고 나서 물었나'라고 하자 "어제 (녹취록) 일 말고 그렇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처음에 아마 이준석 의원하고, 본인이 기억하기에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와서 한두 번 정도 만난 것 같고 전화 한두 번은 있었는데 우리 당 내에서 명태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깊이 교류하지는 않았다. 그랬더니 아마 부인한테 몇 번, 여사한테 몇 번 전화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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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까지 불끄러나오네요
근대 그말은 이제 소용이없어요 ㅋㅋㅋㅋ
댓글 22
/ 1 페이지
mlcc0422님의 댓글의 댓글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누가 탑이고 누가 바텀일까요? 아니면 누가 공이고 누가 수일까요?? ㅋㅋㅋㅋㅋ
Ang!!!
Ang!!!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의 댓글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진짜...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부랄을 탁 치고 갑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실권자가 누구인지? 되묻고 싶네요......
모르면 바보고.....알면 거짓말 하는 거고....
모르면 바보고.....알면 거짓말 하는 거고....
PearlCadillac님의 댓글
아저씨 잔대가리 굴려서 물타기 해봐야
방사능오염수에 방사능이 줄어들진 않아요 ㅋㅋㅋ
방사능오염수에 방사능이 줄어들진 않아요 ㅋㅋㅋ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이미 나온 사실로만 봐도 인간 태블릿 급이라서 어떻게 쉴드가 불가능한데 애쓰네요.
그럼 굥이 ‘나 얘랑 겁나 친했어’ 라고 할까요?
그럼 굥이 ‘나 얘랑 겁나 친했어’ 라고 할까요?
webzero님의 댓글
자꾸 5월 9일까지는 당선자 신분 이니까 당선자 신분에서 한 부분은 법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 기관ㆍ團體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법을 보면 우리가 보통 대통령 직을 헌법'기관' 이라고 표현 하는데
대통령당선인 또한 일종의 기관으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1. 단지 민간인이 어떻게 대통령임기 시작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등) 후보자를 지명할수 있겠습니까?
2. 단지 민간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등) 후보자의 인사청문의 실시를요청 할수 있겠습니까?
3. 단지 민간인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시스템등 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 할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중앙인사관장의 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4. 단지 민간인이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따르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위원을 임명 할수 있겠습니가?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결정적으로 녹취는 5월9일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천결과를 발표 한 시점은 5월 10일 입니다.
즉, 행동이 실천 된것은 5월 10일 인셈이죠.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 기관ㆍ團體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법을 보면 우리가 보통 대통령 직을 헌법'기관' 이라고 표현 하는데
대통령당선인 또한 일종의 기관으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1. 단지 민간인이 어떻게 대통령임기 시작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등) 후보자를 지명할수 있겠습니까?
2. 단지 민간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등) 후보자의 인사청문의 실시를요청 할수 있겠습니까?
3. 단지 민간인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시스템등 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 할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중앙인사관장의 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4. 단지 민간인이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따르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위원을 임명 할수 있겠습니가?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결정적으로 녹취는 5월9일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천결과를 발표 한 시점은 5월 10일 입니다.
즉, 행동이 실천 된것은 5월 10일 인셈이죠.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그 바쁜 취임식 전날도 저렇게 통화하는데 그 전에는 얼마나 더 했을것이며, 취임 후라고 달랐을까요?
DdongleK님의 댓글
ㅋㅋㅋㅋ 저런거 하는데 깊이 교류할 필요가 있나? 안친하면 죄가 없는거야?? 또라이들이네 ㅋㅋ
mlcc0422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