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탄핵 막을 수 없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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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랜 220.♡.233.219
작성일 2024.11.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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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좋빠가 요.

댓글 20 / 1 페이지

칙촉님의 댓글

작성자 칙촉 (59.♡.151.193)
작성일 11.02 21:38
명쾌합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11.02 21:38
깔끔한 정리네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1.02 21:47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군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computertrouble님의 댓글

작성자 computertrouble (175.♡.132.87)
작성일 11.02 21:47
가족 모두 좋은 데 갑시다.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11.03 07:30
@computertrouble님에게 답글 저기는 형무소에 패밀리실 만들어줘야 할거 같아요. 장모 처남까지 다 한 곳에, 그럼 깜방에서도 고통받는 굥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49)
작성일 11.02 21:51
헌재는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헌법기관이나 방통위, 방심위 같은 곳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특정 기간 이상 정원 미달시킬경우 처벌 혹은 의회에서 임명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D10S님의 댓글

작성자 D10S (183.♡.92.89)
작성일 11.02 21:53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11.02 21:59
캬캬 좋네요 ㅋㅋㅋ

일리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리악 (206.♡.113.45)
작성일 11.02 22:02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대가리에 찬물 끼얹기 : 물에 사는 개구리의 낯에 물을 끼얹어 보았자 개구리가 놀랄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어떤 자극을 주어도 그 자극이 조금도 먹혀들지 아니하거나 어떤 처사를 당하여도 태연함을 이르는 말...대구리가 꽃밭이라는 말도 비슷하게 쓰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inner❤️peace님의 댓글

작성자 inner❤️peace (175.♡.148.5)
작성일 11.02 22:13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25.♡.230.51)
작성일 11.02 22:31
저거보다 더 확실한 대선 비밀캠프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뇌물죄도 걸려서
이건 공소시효 정지라 당선무효형으로 보내버릴수 있습니다.
당선무효되면 선거비 보전 받은 500여억 뱉어내야 합니다.
국짐은 그래서 이거 안건드리고 있죠.

퐁팡핑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퐁팡핑요 (61.♡.123.162)
작성일 11.02 22:34
법원, 헌재에 있는 판사 여러분... 처신 잘하라고!
지금 국민들이 쌓은 분노 수준이 슬슬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러시안블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러시안블루 (104.♡.68.24)
작성일 11.03 02:40
권력은 국민에게, 콩밥은 굥에게!

시커먼사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11.03 08:54
@러시안블루님에게 답글 콩밥도 아깝습니다

파란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파란하늘 (121.♡.219.77)
작성일 11.03 09:04

konggw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onggwi (106.♡.196.130)
작성일 11.03 10:46
검사장 법원장 헌재 전부 선출직으로 바꾸고 국민소환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AUTOEXE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UTOEXEC (218.♡.162.137)
작성일 11.03 11:29
권성동의 주장이 얼마나 멍청한건지 다 알죠.
저인간 논리로는 국회의원도 선거법 위반자가 없어야죠. 모두 후보나 당선인 신분에서 벌어진 거니까...

비타민A님의 댓글

작성자 비타민A (112.♡.218.149)
작성일 11.03 11:48

choochoo님의 댓글

작성자 choochoo (106.♡.10.167)
작성일 11.03 16:45
아무튼 빼박 선거법 위반

바세린님의 댓글

작성자 바세린 (124.♡.201.189)
작성일 11.03 21:33
얘들의 전술을 보면, 온갖 국힘 잡심부름꾼들이 이잡듯이 민주당 관련 유사한 사례 발굴하려고 온갖 데를 뒤지겠죠.
얘들만의 전매특허인 피장파장을 실현시키려면, 야당에도 비슷한 무게의 악재를 어디선가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재명대표 관련 건은 이미 너무 닳고 닳아서 11월 선고 있다고 해도 역부족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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