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탄핵 막을 수 없다.jpg
파
파이랜 (220.♡.233.219)
2024년 11월 2일 PM 09:36 · 수정됨(11. 03. 21:33)
조회 15,603 공감 0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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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촉
24.11.02 · 59.♡.151.193
명쾌합니다! -
Kkissing
24.11.02 · 121.♡.79.213
깔끔한 정리네요. -
Wwebzero
24.11.02 · 39.♡.186.212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군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Ccomputertrouble
24.11.02 · 175.♡.132.87
가족 모두 좋은 데 갑시다. -
폭폭풍의눈
→ computertrouble
24.11.03 · 220.♡.208.227
저기는 형무소에 패밀리실 만들어줘야 할거 같아요. 장모 처남까지 다 한 곳에, 그럼 깜방에서도 고통받는 굥 -
우우주난민
24.11.02 · 89.♡.101.149
헌재는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헌법기관이나 방통위, 방심위 같은 곳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특정 기간 이상 정원 미달시킬경우 처벌 혹은 의회에서 임명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
DD10S
24.11.02 · 183.♡.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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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렌더
24.11.02 · 175.♡.223.148
캬캬 좋네요 ㅋㅋㅋ -
일일리악
24.11.02 · 206.♡.113.45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대가리에 찬물 끼얹기 : 물에 사는 개구리의 낯에 물을 끼얹어 보았자 개구리가 놀랄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어떤 자극을 주어도 그 자극이 조금도 먹혀들지 아니하거나 어떤 처사를 당하여도 태연함을 이르는 말...대구리가 꽃밭이라는 말도 비슷하게 쓰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Iinner❤️peace
24.11.02 · 175.♡.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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