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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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ptnSilver 211.♡.116.235
작성일 2024.11.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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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증가세…2021년 865만원→2023년 984만원
작년 일용근로소득 '혜택' 외국인근로자 46만명…건보재정 안정운용 과제


세수가 많이 모자르나 봅니다.

에휴~

댓글 6 / 1 페이지

sierr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ierre (203.♡.149.205)
작성일 11.04 09:09
굳이 외국인근로자 숫자 넣는게 참 악질적이네요.

PearlCadillac님의 댓글

작성자 PearlCadillac (118.♡.4.50)
작성일 11.04 09:15
부자들한테 빵꾸난걸 일용직사람들로 메꾸는거네요.
김건희 건보료 7만원같은 케이스들은 해결하고 저딴소리 하는건가요?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11.♡.151.249)
작성일 11.04 09:26
@PearlCadillac님에게 답글 세계적으로 증세 열풍이 있는데, 모지리는 혼자만 감세해 놓고, 엄한데 예산 낭비하고 저 짓거리인거죠
진짜 왠만한 자산가 아니면 찍을 이유가 없는데, 2찍이들은 반성해야죠

세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유 (210.♡.20.243)
작성일 11.04 09:19
지금도 월 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건강, 연금 보험료 모두 부과하는데 이건 뭐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린가요?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기자는 뭘 알고 기사를 쓴걸까요? ㄷㄷㄷ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11.♡.151.249)
작성일 11.04 09:26
@세유님에게 답글 흔한 기레기죠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11.04 10:27
누가보면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안내는줄 알겠네요.
알바도 내는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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