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04 09:08
본문
댓글 6
/ 1 페이지
PearlCadillac님의 댓글
부자들한테 빵꾸난걸 일용직사람들로 메꾸는거네요.
김건희 건보료 7만원같은 케이스들은 해결하고 저딴소리 하는건가요?
김건희 건보료 7만원같은 케이스들은 해결하고 저딴소리 하는건가요?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PearlCadillac님에게 답글
세계적으로 증세 열풍이 있는데, 모지리는 혼자만 감세해 놓고, 엄한데 예산 낭비하고 저 짓거리인거죠
진짜 왠만한 자산가 아니면 찍을 이유가 없는데, 2찍이들은 반성해야죠
진짜 왠만한 자산가 아니면 찍을 이유가 없는데, 2찍이들은 반성해야죠
세유님의 댓글
지금도 월 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건강, 연금 보험료 모두 부과하는데 이건 뭐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린가요?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기자는 뭘 알고 기사를 쓴걸까요? ㄷㄷㄷ
sierr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