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안되고, 당선무효는 불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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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작성일 2024.11.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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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국힘이랑 협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단데서 전 결사반대고, 하야는 유시민님 말처럼 사면 딜 없인 절대 안할거고, 결국 탄핵만이 답이라 보는데, 당선 무효는 불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따로 당선무효 라는 절차는 없는걸려나요..  그냥 당선무효는 없고, 부정 선거 를 탄핵 근거중 하나로 더 추가하는 정도 밖에 없는걸려나요.. 음

댓글 5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66.♡.149.70)
작성일 11.04 11:16
당선무효는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상태에서 선거법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 가능합니다.

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142.♡.68.214)
작성일 11.04 11:38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결국 탄핵 이후 순서 인거군요 쩝

잎과줄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잎과줄기 (121.♡.30.134)
작성일 11.04 11:20
법원에 칼 자루를 주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고(과연 현재 법원, 법관 수준에서 제대로 판결할지도 미지수이고),,,,
더구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전원체 정도의 위상을 가지지 않는 한 판결을 내리지도 않을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116.♡.222.88)
작성일 11.04 11:30
사실 헌재의 인적 구성이 대통령의 탄핵에 절대 유리하지 않은 구조이기도 하고, 박근혜 탄핵처럼 그렇게 명백한 법적 문제가 나온 상태에서도 간당간당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경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 명운을 거는 것은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죠. 기각 되어 돌아온다면,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비극일 것입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국민이 직접 하는 탄핵심판" 이라는 명분을 걸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명령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야가 결정이 되면 그림이 좋게 나오는 것이고..
만에 하나 개헌이 부결될 수도 있을텐데.. 그런때도 헌재의 판결보다는 승복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작성일 11.04 11:33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국힘 손 거치는 순간 무조건 누더기가 될거라서요. 공수처처럼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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