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 당선 취소/무효 법해석상 가능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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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ndro 211.♡.142.14
작성일 2024.1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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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4조

여기에 선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오면 당선 무효/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

여기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 법해석상으로 '재직 중'에 내란/외환 범죄를 벌인경우가 아니면 임기끝나고 법적으로 처벌받는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다고 보는것이 맞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굥의 경우 정식으로 대통령이 된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이미 선거 관련 범죄의혹이 발생하였다고 각종 뉴스상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다퉈볼 내용이 나옵니다.

헌법 84조의 경우 대통령 재직기간내의 범죄 또는 범죄의혹에 대해 임기끝나고 처벌한다고 볼 여지가 큰데 20대 대선과 관련된 선거범죄 의혹은 정식으로 대통령 취임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재직 중이 아닌 재직 전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헌법 84조가 아닌 공직선거법 264조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물론 굥 끌어내리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 하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방안을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댓글 5 / 1 페이지

코크카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06.♡.194.128)
작성일 어제 17:16
그럼 윤씨가 한 짓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용산이전같은  짓거리요

Jand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ndro (211.♡.142.14)
작성일 어제 17:20
@코크카카님에게 답글 정식으로 취임한 2022년 5월 10일 포함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면 대통령이 아닌 시점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처벌을 위한 절차가 나올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18.♡.6.83)
작성일 어제 17:26
솔깃합니다.
———————
아, 다시 보니 재직중에는 내란 외환만 아니면, 임기 전의 일이던 아니던 소추가 안된다는 의미네요. 대신 시효는 중지되겠지요.

Dufresn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ufresne (117.♡.28.145)
작성일 어제 17:32
탄핵후 당선취소로 가야죠

크렙스님의 댓글

작성자 크렙스 (59.♡.239.44)
작성일 어제 18:28
84조는 재직 전의 혐의에 대해서도 소추가 안된다고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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