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개헌에 퇴임 후 사법처리를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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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임선생 112.♡.102.226
작성일 2024.11.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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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함으로써 개헌 이전에 스스로 하야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야하면 사법처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중에 없던일로 하고 잡아 넣으면 될 듯 합니다.)

댓글 3 / 1 페이지

sdfsdfsdf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dfsdfsdf (112.♡.119.26)
작성일 11.04 17:34
하야하면 사법처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중에 없던일로 하고 잡아 넣으면 될 듯 하다....
- 너무 마음에 들고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ㅋㅋㅋ

SuperVilla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uperVillain (104.♡.68.24)
작성일 11.04 17:41
2번 청산 특별법 만들면 그만이죠?

지혜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220.♡.197.160)
작성일 11.04 18:12
곱게 보내면 안되겠죠
일단 취임 직전까지 재산하고 현재 재산의 차익은 다 환수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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