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법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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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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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했는데 명예가 훼손됐으니 형사처벌을 받는 법률은 악법이라고 봐요.
대법원에서 이를 합헌으로 판결한 이유는
'원치 않는 사실이 밝혀져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처벌외에는 없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SNS 혹은 온라인 매체가 아니라, 민형사상 법적 판단을 받으라는 얘기인데요.
진실을 기반으로 한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게 죄가 되는건 아무리 봐도 악법이라고 봐요.
사망여우 채널 내용을 보니,
공익을 위한 사실도 결국 이 법을 통해 압박하여 무너뜨리는 모양세네요.
거짓말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진실을 얘기해도 처벌을 받는 법률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봐요!
댓글 12
/ 1 페이지
녹슨화살님의 댓글의 댓글
@Und3r9r0unD님에게 답글
저도 이 기준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적용여부가 갈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이 법의 취지가..
예를 들면.. 나의 아저씨에서..
지안이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 임원들이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지안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입니다..
그런데.. 참.. 가져다 쓸 때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막 가져다 붙이더라구요.
예를 들면.. 나의 아저씨에서..
지안이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 임원들이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지안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입니다..
그런데.. 참.. 가져다 쓸 때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막 가져다 붙이더라구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사실적시든 아니든 명예훼손만 처벌하면 될 일이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따로 처벌하는 건 문제가 많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따로 처벌하는 건 문제가 많죠
러시아님의 댓글
이거는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적시와 여론몰이로 더 강력한 처벌/행정처분을 유도하는게 기본 공식처럼 되어 있다보니.
상당히 조심히 접근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사실 적시를 악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적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평가될 정도는 아니지만
나를 악마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교묘히 MSG 가 들어간 정도라는 것을.
심지어는 그 사실 적시를 교묘하게 왜곡 과장하여 보는 사람을 자극시키고
상대방을 악마화 하여 거기에서 부수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사 내겠다고 협박하고 다니는 지방지 찌라시 기레기들이 있지요.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를 갖다가
모든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 다 까발리고 다니고
여기저기 현수막에 데모에 언론제보에
밑에 악플 달린거 다 출력해서 제출해서
개인적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과장해서 최대한의 처벌을 이끌어 내는것.
이거,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당해요.
맨날 이런식으로 이슈화 하는게 직업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라도 폭주를 잡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온갖 개인적인 다툼들이 모두 인터넷에 공론화되고,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검증이 어려운 주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실 적시 + 즉시 타격입는 구도
에서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논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적시' 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그냥 '명예훼손' 만 남겨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실' 을 가지고 논했다는 점을 우대한다는 의미도 있을거구요.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건
원글에서 말씀하신 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적시와 여론몰이로 더 강력한 처벌/행정처분을 유도하는게 기본 공식처럼 되어 있다보니.
상당히 조심히 접근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사실 적시를 악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적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평가될 정도는 아니지만
나를 악마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교묘히 MSG 가 들어간 정도라는 것을.
심지어는 그 사실 적시를 교묘하게 왜곡 과장하여 보는 사람을 자극시키고
상대방을 악마화 하여 거기에서 부수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사 내겠다고 협박하고 다니는 지방지 찌라시 기레기들이 있지요.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를 갖다가
모든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 다 까발리고 다니고
여기저기 현수막에 데모에 언론제보에
밑에 악플 달린거 다 출력해서 제출해서
개인적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과장해서 최대한의 처벌을 이끌어 내는것.
이거,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당해요.
맨날 이런식으로 이슈화 하는게 직업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라도 폭주를 잡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온갖 개인적인 다툼들이 모두 인터넷에 공론화되고,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검증이 어려운 주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실 적시 + 즉시 타격입는 구도
에서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논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적시' 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그냥 '명예훼손' 만 남겨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실' 을 가지고 논했다는 점을 우대한다는 의미도 있을거구요.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건
원글에서 말씀하신 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제 생각에도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트롤이나 미물들이 교묘히 빠져 나가려는 것을 법률로 보장해준다는 느낌입니다.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롤이나 미물들이 교묘히 빠져 나가려는 것을 법률로 보장해준다는 느낌입니다.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사실 이로인해 실질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문제는 해당 법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하고..
죄가되든 안되든 간에 고소/고발 받은사람은 경찰이나 검찰 등과 관련해서 매우 귀찮은 상황을 맞게되죠 (평범한 사람들은 고소 당했다고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전화오는 것만으로도 멘탈이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법위취지와는 별개로 악용되고 있는것은 분명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봅니다 (괴롭히기 용으로 악용되기 딱 좋죠)
문제는 해당 법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하고..
죄가되든 안되든 간에 고소/고발 받은사람은 경찰이나 검찰 등과 관련해서 매우 귀찮은 상황을 맞게되죠 (평범한 사람들은 고소 당했다고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전화오는 것만으로도 멘탈이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법위취지와는 별개로 악용되고 있는것은 분명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봅니다 (괴롭히기 용으로 악용되기 딱 좋죠)
Steinbourg님의 댓글
예를 들어 내가 똥을 쌌는데 옆에서 똥싸개라고 놀리면 죽여버리고싶을것같기는 하네요.
예시일 뿐이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시일 뿐이지 제 얘기는 아닙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공적 영역에 사적 명예는 없는 거죠. 둘만이 있고 둘만이 나눈 거라면 몰라도 만인이 보는 인터넷세상은 이미 사적보호나 명예훼손의 의미가 없지요. 언론사놈들 빼고 다 박탈당한 세상이네요.
Hunch님의 댓글
일반인과 공인을 구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법인, 비법인사단,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명몌훼손죄가 없어져야 할 듯 하고요.
기타 일반인(자연인)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치되어야죠
정치인, 고위공직자, 법인, 비법인사단,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명몌훼손죄가 없어져야 할 듯 하고요.
기타 일반인(자연인)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치되어야죠
Und3r9r0unD님의 댓글
피의자(범죄자) 기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