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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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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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예산 여야합의 안되서 결국엔
준예산으로 이전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든데,
검찰이나,감사원 예산 삭감이 가능한건지
엄포만 놓는 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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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국회가 가진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같은 행정부 견제수단으로 정부안에 대한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고 시정연설도 불참하는 정권의 예산을 삭감안하는 건 당연한 조치죠.
플루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네.예산안 삭감은 국회 권한인건아는데 예산안 통과가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됐었거든요. 예산안 통과 안되면, 정부는 준예산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집행하게되고, 지들맘데로 할거 같아서 우려되는거죠.
잎과줄기님의 댓글의 댓글
@플루님에게 답글
합의 통과가 아니라
민주당, 혁신당이 표결해서 단독 통과시키면,
통과된 예산 사용해야 하죠.
민주당, 혁신당이 표결해서 단독 통과시키면,
통과된 예산 사용해야 하죠.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오름님에게 답글
정부가 올린 예산안 심의와 삭감자체는 바로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죠.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고요.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고요.
크리안님의 댓글
승인 자체를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해주긴 해줘야 하지만
검사 특활비 정도 삭감은 껌입니다.
대통령실 예산 삭감도 껌이구요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해주긴 해줘야 하지만
검사 특활비 정도 삭감은 껌입니다.
대통령실 예산 삭감도 껌이구요
fixerw님의 댓글
삼권 분리 및 균형의 원칙에 따라
증액 =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
삭감 = 정부 예산안 중 삭감시 국회가 점검후 가능.
입니다.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8110982461
증액 =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
삭감 = 정부 예산안 중 삭감시 국회가 점검후 가능.
입니다.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8110982461
플루님의 댓글
국짐이 항상쓰는 수법이, 긴급한 민생 예산 볼모로 민주당과 예산협상하거든요. 제대로 될른지 모르것네요
쓴물단거님의 댓글
지금부터는 지지율 떨어져서 공무원들부터 그닥 적극적이지 않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예산 볼모 삼으려고 해도 지방교부금부터 다 털렸는데 딱히 급할 것도 없지 않나요.
HTTR님의 댓글
집권당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