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4억 대출' 헬스클럽 사기…1원도 못 받았는데 경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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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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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은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 안 맞는다. 처음에 사기 치지 않으려고 했다면 저한테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을 것이다. 제가 들어올 때 실제론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다. 보통 10년 정도 하려고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양치승과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서울 논현동에 있는 건물은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2002년 건립했다. 개발업체 A사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되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양치승 등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고지하지 않았다. 양치승은 2018년 해당 건물의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오픈했고, 리모델링에 수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41105n10743
양치승씨 말중에 이게 제일 슬픕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 보증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해 안 간다고 이야기했다."
.......진짜 이 무슨......
댓글 10
/ 1 페이지
까망꼬망1님의 댓글
우리나란 국가시스템이 사기치라고 방조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괜히 OECD 압도적 사기범죄 1위 찍는게 아니랄까요..
괜히 OECD 압도적 사기범죄 1위 찍는게 아니랄까요..
HENE님의 댓글
소유자가 강남구청으로 등기부에 나와 있을텐데... 운영권기한은 등기부에 안나오나 보네요. ㅠㅠ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면 진짜 꼼꼼히 찾아봐야 합니다. 게다가 건물주가 관공서면 거의 경쟁입찰이어서, 권리금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ㅠㅠ 근데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그건 사기 아닌가요?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면 진짜 꼼꼼히 찾아봐야 합니다. 게다가 건물주가 관공서면 거의 경쟁입찰이어서, 권리금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ㅠㅠ 근데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그건 사기 아닌가요?
지군님의 댓글
권도형 건만 봐도 그렇고 사기범죄가 법조계 주요 수입원 아니겠습니까? 괜히 느슨하게 놔두는게 아니죠.
돈 안되는 범죄에는 쓸데없이 가혹하면서 말이죠.
돈 안되는 범죄에는 쓸데없이 가혹하면서 말이죠.
putaro님의 댓글
판검사들이 사기꾼 출신 졸부 집안 자제와 결혼해서 ?! yo
사기꾼과 한솥밥을 먹는 사이에서 ?! yo
사기꾼과 한솥밥을 먹는 사이에서 ?! yo
남극백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