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통령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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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1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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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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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개소리인가요

댓글 22 / 1 페이지

아리아리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리아리션 (125.♡.111.106)
작성일 11.05 16:09
상속세 개정은 필요한 사항이긴 하다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죠 ㅎ
그냥 민주당에서 하자는대로 합시다.

하드리셋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223.♡.56.232)
작성일 11.05 16:09
이름만 바꾸겠다는건가요? 이건 국짐당이 잘하는 짓인데???? 뭔 내용도 없고 암튼 희한한 종자들입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막여우 (223.♡.176.40)
작성일 11.05 16:22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아니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거겠죠.

하드리셋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223.♡.56.232)
작성일 11.05 16:26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음 글쿤요,.,,.,

프랑지파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프랑지파니 (175.♡.150.159)
작성일 11.05 16:27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 기준이라 상속액 전체에 대한 세금을 자녀들이 나눠서 내고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사람 기준이라 자녀마다 받은 상속액 만큼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줄어서 세울이 줄고 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드리셋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223.♡.56.232)
작성일 11.05 16:28
@프랑지파니님에게 답글 결국 지들이 지 자식들한테 물려줄때 덜 내게 해주겠다는 거군요
나라 곳간이야 세수가 빵구나든 말든 모르겠고.....

프랑지파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프랑지파니 (175.♡.150.159)
작성일 11.05 16:30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10억에 자녀 2명을 공제항목 다 빼고 봤을 때..

상속세로 계산하면 10억에 대한 세율이 30%이니까 3억을 자녀 둘이 나눠서 내야 하고

유산취득세로 계산하면 5억씩 나눠서 받고 5억에 대한 세율이 20%이니 각자 1억씩 내면 됩니다..

즉 총 세금이 3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죠.

뜨쉬뜨쉬님의 댓글

작성자 뜨쉬뜨쉬 (49.♡.181.210)
작성일 11.05 16:09
바꾸면 세금 덜 내거든요 ㅋㅋㅋ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1.♡.88.113)
작성일 11.05 16:10
늬들은 뭐 할생각 하지마라 어디서 개수작이야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1.05 16:10
최선의 대책인지 확인이 어려워 반대합니다. 끗.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211.♡.140.21)
작성일 11.05 16:10
니그가 비금 그거 신경 쓸데냐.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69.181)
작성일 11.05 16:11
물려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물려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기사가 얼마전에 있었는데 그 얘기인 걸까요?

펭순이님의 댓글

작성자 펭순이 (118.♡.127.209)
작성일 11.05 16:11
그러면 다른 사람도 취득할 자격을 똑같이 주는 건가요?

마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을이 (59.♡.48.5)
작성일 11.05 16:17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데 또 세수가 줄어드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거네요? -0-

쿨메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쿨메모 (125.♡.230.9)
작성일 11.05 16:20
또 시선돌리기

프랑지파니님의 댓글

작성자 프랑지파니 (175.♡.150.159)
작성일 11.05 16:21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 기준이라 상속액 전체에 대한 세금을 자녀들이 나눠서 내고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사람 기준이라 자녀마다 받은 상속액 만큼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줄어서 세울이 줄고 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iimski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iimskii (61.♡.248.5)
작성일 11.05 16:31
정책실장인가가 유산 물려줄게 많은지 주구장창 상속세 얘기만 합니다. 세수결손 해결위해 더 걷지 못할 망정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59.♡.151.61)
작성일 11.05 16:33
총액 일괄 과세가 아니라 받은 만큼만 소득세로 부과하니까 소득면세 구간으로 어케어케 만들어서 상속받으믄
무과세로 받을수도 있을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ㅋㅋ

프랑지파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프랑지파니 (175.♡.150.159)
작성일 11.05 16:35
@sinoon님에게 답글 실제로 일괄공제(최소 5억원),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 등 적용하면 웬만하면 세금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218.♡.151.223)
작성일 11.05 16:59
세법 개정 해야 가능한데, 설마 시행령으로 상위 세법을 개 무시하려는거 ....겠죠?
아놔..퍼뜩 끌어내리는 수 밖엔 없습니다.

훈녀지용님의 댓글

작성자 훈녀지용 (116.♡.103.121)
작성일 11.05 17:45
장모가 물려줄게 많은가보네요.

부글부들쿵꽝님의 댓글

작성자 부글부들쿵꽝 (112.♡.97.136)
작성일 11.05 18:27
주는 사람 기준에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면  세금이 확줄죠    주는 총액이 5억이상이면 상속세 내는데  받는 사람이 3명이면 15억까지 세금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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