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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resne님의 댓글
정성스레 메세지 날리고 할 상대도 아니죠 그냥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위치에 맞는 직급 역할 부여하면 끝이에요 너무 과한 위치에서 적절한 위치로 돌리는거 말이죠
finalsky님의 댓글
국기도 아니고, 훼손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뭐로 하냐에 따라서 불법이 될 수도 있으니 태우지 말고 물리적으로 조치하고 잔여물만 쓰레기 통에 잘 넣거나 가지고 와서 버리시면 되죠
오일팡행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