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가 특검 결정하는 건 헌법 위반”
고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222.♡.190.225)
2024년 11월 7일 PM 01:37 · 수정됨(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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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D
Dave
24.11.07 · 122.♡.178.138
그럼 누가 결정하나요? ㅍㅎㅎ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요... -
장장군멍군
24.11.07 · 108.♡.50.202
고무호스로 덜 쳐맞은 것 같아요 -
SSuperVillain
24.11.07 · 104.♡.68.24
공무원이 인용도 못할 헌법 팔아
개소리 하는건
존재 자체가 위헌이란 소리죠? -
MMDBK
24.11.07 · 2.♡.252.130
뭐죠..? 삼권분립원칙의 한국법치주의가.... 어디서부터 언제 바뀐거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1.07 · 106.♡.194.145
와 이런것이 사법고시 패스했다고요? -
기기억하라3월28일
24.11.07 · 211.♡.139.244
추천하고 결정은 니가해야지 -
유유성매직
24.11.07 · 211.♡.218.112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출신의 발언입니다 ㅋㅋㅋㅋ - 눈
눈팅이취미
24.11.07 · 182.♡.218.38
지가 우기면 되는 줄 아나보네요. -
트트라팔가야
24.11.07 · 58.♡.217.6
합헌이요.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의 제정 배경과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여야 합의의 취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당시 여당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7%ED%97%8C%EB%B0%94196 -
푸푸르른날엔
24.11.07 · 118.♡.2.83
헌법의 몇조 몇항에 위반이죠?
나는 당신이 몇조를 위반했는지 댈 수 있어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의 힘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민의 권력을 부정하고 사유화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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