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가 특검 결정하는 건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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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222.♡.190.225
작성일 2024.11.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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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30238?sid=001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줄 아세요 ㅋㅋㅋㅋ

댓글 11 / 1 페이지

Dav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ave (122.♡.178.138)
작성일 11.07 13:38
그럼 누가 결정하나요? ㅍㅎㅎ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108.♡.50.202)
작성일 11.07 13:39
고무호스로 덜 쳐맞은 것 같아요

SuperVilla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uperVillain (104.♡.68.24)
작성일 11.07 13:39
공무원이 인용도 못할 헌법 팔아
개소리 하는건
존재 자체가 위헌이란 소리죠?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2.♡.252.130)
작성일 11.07 13:39
뭐죠..? 삼권분립원칙의 한국법치주의가.... 어디서부터 언제 바뀐거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4.145)
작성일 11.07 13:41
와 이런것이 사법고시 패스했다고요?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211.♡.139.244)
작성일 11.07 13:42
추천하고 결정은 니가해야지

유성매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성매직 (211.♡.218.112)
작성일 11.07 13:42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출신의 발언입니다 ㅋㅋㅋㅋ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182.♡.218.38)
작성일 11.07 13:48
지가 우기면 되는 줄 아나보네요.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58.♡.217.6)
작성일 11.07 13:49
합헌이요.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의 제정 배경과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여야 합의의 취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당시 여당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7헌바196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18.♡.2.83)
작성일 11.07 14:19
헌법의 몇조 몇항에 위반이죠?

나는 당신이 몇조를 위반했는지 댈 수 있어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의 힘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민의 권력을 부정하고 사유화한 죄!!!

쓴물단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쓴물단거 (118.♡.246.124)
작성일 11.07 14:22
왕권신수설...아나 행정권신수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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