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를 무시하는 아파트 소장을 보셨나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08 12:10
본문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경비원이 새로 왔는데 아파트 소장이 동대표 말은 무시하라는 소리를 지나가던 거주민이 듣고 동대표에게 전달하고 나서 난리가 났죠.
소장 교체를 요청 했지만 업체에서는 교체 불가 하다고 나오고, 더 황당하게 소장이 동대표에게 업무방해 내용증명까지 날렸다고 하네요.
제가 그럼 업체를 교체하라고 하니 알고 보니 SH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하기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럼 SH공사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니 입주민이 SH공사에게는 을이다 보니 그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세상이 고약해지니 별일이 다 생기네요.
댓글 6
/ 1 페이지
푸른꾸미님의 댓글
규정상 동대표는 아파트 직원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걸로 압니다. 동대표는 입대의의 한 구성원일 뿐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못할거예요. 전에 살던 아파트가 동대표 하나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찾아본 규칙이 그렇더라구요… 하지만 입대의에서 난 결정은 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동대표분이 입대의에 안건으로 올려 처리는 가능하지만 단순히 말이 문제라면 애매할 듯 하네요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분양아파트의 입대의 및 동대표와, 임대아파트의 동대표는 법적 권한 자체가 다릅니다.
분양아파트의 입대의 및 동대표는 아파트의 주인으로서 주택법에서 보장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입대의의 관리처분을 받으며 관리사무소 업체와 소장은 입대의가 좌지우지 할 수있죠.
그러나 공공임대아파트에서의 입주민 대표들은 분양세대의 입대의와 같은 권한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주민들이 아니고 sh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sh에서 권한을 가집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할 sh사무소에 방문해서 주민민원 사례와 증거(?) 등을 가지고 어필하시는 것이 실질적 해결방법이라고 봅니다.
분양아파트의 입대의 및 동대표는 아파트의 주인으로서 주택법에서 보장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입대의의 관리처분을 받으며 관리사무소 업체와 소장은 입대의가 좌지우지 할 수있죠.
그러나 공공임대아파트에서의 입주민 대표들은 분양세대의 입대의와 같은 권한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주민들이 아니고 sh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sh에서 권한을 가집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할 sh사무소에 방문해서 주민민원 사례와 증거(?) 등을 가지고 어필하시는 것이 실질적 해결방법이라고 봅니다.
포니님의 댓글
동대표로써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입주민으로써 민원을 넣을 수도 있죠
민원 말고는 항의 수단이 없어요
입주민으로써 민원을 넣을 수도 있죠
민원 말고는 항의 수단이 없어요
ki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