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2월부터 배달된 음식 상태 불량하면 소비자가 '주문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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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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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배달업계 따르면 배민은 오는12월 1일부터 고객이 제공받는 음식 상태에 문제가 있어 배달이 예고 없이 지연될 경우 배민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배민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사례로는△주문 정보와 다른 상품이 제공될 때 △제공받은 상품에서 주문 내역이 누락됐을 때 △상품 조리·포장 과정에서 훼손 혹은 하자가 발생하거나 상품 포장 부실과 조리 지연이 발생했을 때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음식물에 이물질이 포함됐을 때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점업체 잘못으로 상품 배달이나 인도가 지연됐을 때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약관 변경은 고객이 정당한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는데도 입점업체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배민에서 환불 처리를 진행할 수 없는 사례가 생긴 데 따른 조치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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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Jang님의 댓글
고객센터 연결 부터가 난이도 극상 of 극상 or 극상인데 환불 요청이나 취소요청이 가능해지면 뭐하나요..
사진친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