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배달 왔습니다~.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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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미 116.♡.59.178
작성일 2024.1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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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피그덕님의 댓글

작성자 피그덕 (210.♡.83.29)
작성일 11.10 10:40
ㅋㅋㅋㅋㅋㅋㅋ 참 꼬시네요.

HD25님의 댓글

작성자 HD25 (222.♡.90.192)
작성일 11.10 10:40
ㅋㅋㅋㅋㅋ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14.♡.74.148)
작성일 11.10 10:46
ㅋㅋㅋ 등골에 땀이 흐르는게 다 느껴질 지경이네요. ㅋㅋㅋㅋ

바라군님의 댓글

작성자 바라군 (114.♡.136.139)
작성일 11.10 10:49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따블일텐데요. 큰거 걸렸네요.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11.10 16:04
@바라군님에게 답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따블에 중앙선 침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보호구역 따블인 과태료는 세가지입니다. 다만 그중 한가지만 공익신고를 받아줍니다.
1. 신호위반, 지시위반(경찰이 공익신고 받아줌)
2. 속도위반(블랙박스등 공익신고로 신고 불가능)
3. 주차위반(경찰이 처리하지 않음, 지자체에서 전용 앱으로 신고해야 받아줌)

본문은 경찰이 현행범을 붙잡은 것이므로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벌점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현행법상 보호구역 따블 범칙금은 과태료보다는 종류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중앙선 침범은 없습니다.
자세한 리스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에 나옵니다.

다만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간 것을 신호위반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따블이 적용됩니다.

여러 위반을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처벌이 큰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본문 사례는 신호위반이 가장 처벌이 크며, 정지선을 지나갔으므로 보행자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신호위반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둘 중 하나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23.♡.203.34)
작성일 11.10 10:50
경찰없었으면 신호무시하고 교차로 지나갔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단속 카메라(후방단속) 좀 늘렸으면 합니다.

JamesvondRyu님의 댓글

작성자 JamesvondRyu (1.♡.167.103)
작성일 11.10 11:04
일상이 위반이라......

MERCEDE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223.♡.52.145)
작성일 11.10 11:15
자동납부네요 ㅋㅋㅋㅋ

세상여행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상여행 (175.♡.69.67)
작성일 11.10 11:23
배달 직종 3진 아웃제 도입해야죠.

두루미235님의 댓글

작성자 두루미235 (220.♡.53.50)
작성일 11.10 12:10
개인적으로 진짜 극혐입니다.!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11.♡.206.20)
작성일 11.10 16:02
정지선 위반은 괜찮은 줄 알고 정지선 넘어 정차 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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