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은 꼭 다선이 아니어도 되는군요?
비글은스누피

Lv.1 비글은스누피 (14.♡.44.98)

2024년 4월 11일 PM 11:21 · 수정됨(04. 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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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론 3선이상의 의원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번 21대 국회를 보면 재선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있더라구요.

 

농림축산위원장 - 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 - 정춘숙

정무위원장 - 백혜련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특히나 백혜련 의원이 재선임에도 정무위원장을 맡았기에

다른 중요 상임위도 재선의원이 위원장 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싶어요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용민 의원이 맡았으면 하는 바람에 써봤습니다.

댓글 (3)

  • 케이건

    케이건 Lv.1

    24.04.11 · 125.♡.209.173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관례로 다선 의원에게 맡기는 것 뿐이지 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는 룰 같은 건 없을 거에요.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같이 맡아선 안되는 이유도 없고..
  • Gesserit

    Gesserit Lv.1

    24.04.11 · 219.♡.191.66

    3선 이상이었다가 작년 6월에 민주당에서 관례를 깨고 재선에게도 기회를 준 것이였죠. 문제는 재선이지만 마지막 1년을 앞두고 한 것이라 사실상 7년 경력 가지고 있었기에, 현실적으로는 재선이라도 초반(국회 전반기 2년)은 상임위원장 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파워가 막강해서 아무래도 자리에 무게가 있으니까요.
  • 믹스다모앙

    믹스다모앙 Lv.1

    24.04.12 · 58.♡.102.214

    그놈의 선비짓은 그만둬야 합니다.
    화재로 불이 나서 집이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관할구역 따지고 교통신호 지키며 가는
    구조대가 어디 있나요?

    이런 해묵은 관례,관행을 탈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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