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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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2 211.♡.135.31
작성일 2024.11.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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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은 재임중엔 불소추 특권이 있죠.


그런데 불법 선거운동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면, 재임기간을 마치고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을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불법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를 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지껏 그런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것 같은데요, 낙선한 자신의 정적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다음 대선에 못나오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파렴치한 정권을 보고 있자니....답답하기만 합니다.

댓글 9 / 1 페이지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자 간단생활자 (106.♡.195.201)
작성일 11.10 16:44
개헌 해야죠. 국짐에서 분당을 하든 민주당발 정계개편을 하든 해야죠

DAVICHI님의 댓글

작성자 DAVICHI (1.♡.82.118)
작성일 11.10 16:46
뭔가 새로운걸 만들면 저 짝이 항상 먼저 이용하더군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108.♡.52.54)
작성일 11.10 16:50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뜯어 고쳐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거부권을 무한정으로 휘두를지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나중에 제2의 윤두창이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횟수라도 제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헌법에는 손봐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현행 헌법은 30년 전에 개정된 시대착오적인 헌법이며 이제는 현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최우선적으로 손 봐야 할 것은 기괴하기 짝이 없는 검찰의 권한이고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1.10 16:56
근데 이부분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것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없다면
기소권한을 가진 검찰 등이 마음만 먹으면 정권을 교체 할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해보면,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 또는 기소청을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킨다음 검찰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기소하여 정권을 교체 해버리겠다 라고 기소권을 가진 공권력이 힘을 잡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엉클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엉클머리 (172.♡.94.23)
작성일 11.10 17:47
@webzero님에게 답글 그렇습니다. 무한 기소로. 지금 우리편 당하듯.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220.♡.77.89)
작성일 11.10 16:57
이건 안된다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업무를 수사권으로 사실상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라 가정해보면... ㄷㄷㄷ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통령 사면권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구요. 한명숙, 김경수, 정경심 등등... 사법피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ㅠㅠ

간장파닭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간장파닭 (223.♡.163.26)
작성일 11.10 17:05
@HENE님에게 답글 동의합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면 범죄이지만, 고기를 짜르면 요리입니다. 악용하는 놈이 문제인거라, 법으로 다 막자는건 안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때 못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

작성자 아름다운풍경 (24.♡.57.249)
작성일 11.10 17:16
저도 약간 부정적인 것이 이게 사라지면 혼란이 어마어마 할껍니다.
어떤 대통령이라도 모함과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재임중에 겪게된다면 나라 전체의 혼란이고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현재 민주주의 제도에서 오래된 미국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거죠...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작성자 Crossthemilkywa… (106.♡.1.224)
작성일 11.10 18:02
탄핵은 행상책임이어서 형사상소추와 관계없이 국민이 정치적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이슈가 박근혜때 논의되었죠. 국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단순한 인기투표 같은게 아니라, 너무도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고 중대하고 시급하면 형사절차로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도 헌법절차에 따라 탄핵가능하단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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