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여직원과 한바탕 싸움 하소연하는 40대
알로록달로록

Lv.1 알로록달로록 (223.♡.219.39)

2024년 11월 11일 AM 07:45 · 수정됨(18:47)

조회 9,471 공감 0

사규같은 규정을 좋아하는 직원이면 사규(규정)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일단 9to6부터 사규위반이고

(꼬우면 회사앞에서 기다렸다가 9시 정각에 들어오라 하구요)

조금 너프한 회사같은 경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병원진료나 관공서업무 같은 개인용무를 봐야하는 경우 조금 일찍 나가거나 늦게복귀하는걸 팀장선에서 잘 조율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얄짤없이 연차공제하구요...

대부분 사규를 FM대로 적용하면 근로자가 손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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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 시골길농부

    시골길농부 Lv.1

    24.11.11 · 118.♡.7.96

    회사가 잘못했네요. 왜 점심 식대를 저렇게 하나요 여럿 귀찮게... 그냥 딱 돈으로 얼마 주고 끝내야죠.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시골길농부

    24.11.11 · 220.♡.208.227

    저게 아마도, 급여에는 식대 명목으로 비과세되는 돈이 들어오고, 복지차원에서 법카로 비용처리하는거죠. 전직장이 그랬네요. 저 직원이 그냥 이상한거죠
  • 괴도난마 Lv.1 → 폭풍의눈

    24.11.11 · 58.♡.126.114

    사규대로라면 본인의 밥값은 본인이 계산해야하눈것이군요?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괴도난마

    24.11.11 · 220.♡.208.227

    전직장에선 복지니까 사규대로 법카로 사용이었는데요
  • 괴도난마 Lv.1 → 폭풍의눈

    24.11.11 · 58.♡.126.114

    급여에 따로 들어오고, 비용처리는 별도인줄 알았어요^^;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 괴도난마 작성자

    24.11.11 · 223.♡.219.39

    엄밀히따지면 급여에서 면세로 빼면서 회사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면 탈세이긴 할겁니다. 그냥 유리지갑들 그거 터는 비용(시간포함) 고려하면 그냥 고액들 터는게 가성비가 좋죠
  • 베이수맨 Lv.1 → 알로록달로록

    24.11.11 · 218.♡.151.223

    정답입니다. 급여에서 식대 비과세 처리하면서 회사에서 복비 지원하면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시에 기본적으로 털리는 항목이죠.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베이수맨

    24.11.11 · 121.♡.178.225

    뭐 탈세 맞을거라고 생각해요. 회계사들이 경영하던 회사였는데, 보너스 같은거도 세후로 주고 하던거 보면…직원입장에선 사규를 어긴건 아니니
  • 태드창식이

    태드창식이 Lv.1 → 시골길농부

    24.11.11 · 211.♡.169.15

    식대를 현금으로 주면 15만원까지가 비과세이고 나머지는 과세입니다.
    그러면 회사입장에서는 식대를 현금으로 주면 세금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15만원만 주면 직원들이 손해가 발생하구요.
  • 약견제상비상

    약견제상비상 Lv.1

    24.11.11 · 58.♡.211.51

    남다른 차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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