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볼펜을 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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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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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업이 직접생산하는 물품인지 확인
2.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3. 2개이상의 업체에 비교견적
4. 해당 기업에 해당 기관 재직자의 가족이나 퇴직자가 있는지 확인
5. 상급기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하라 해서 하반기 물량까지 구매
6. 검,파,빨 볼펜을 샀더니 왜 삼색볼펜을 안샀냐고 함 검정색의 소비량이 많아서 각각샀다고 하니 5개년간 색상별 볼펜소모량을 내놓으라고함
7. 전년도에 산 볼펜이 남으니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함
그런데 특활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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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
근데 사실 볼펜 같은 ㅈ밥 물품으로 예시를 들어서 그렇지 절차상 크게 문제될건 없긴 합니다.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네, 볼펜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특활비에는 왜 적용을 안하냐죠.
500원짜리 볼펜 한자루나 특활비나 다 국민세금에서 나오는돈인데요
500원짜리 볼펜 한자루나 특활비나 다 국민세금에서 나오는돈인데요
글래스님의 댓글
저걸로 감사 들어갈 정도면 대량으로 구매하니 그러는게 아닐까 싶네요. 만약 소량으로 구매한는 것까지 저렇게 감사하는 거라면...... 답 없네요.;;;
BlackNile님의 댓글
그럴리 없을텐데요 저정도 물품들은 대전 조달청에 톤단위로 구비되어있어 각 부처별로 수량 마추어 배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견적이야 당연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견적이야 당연히 하죠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BlackNile님에게 답글
볼펜은 그냥 예시일뿐입니다.
구매계약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것도 아닙니다.
이 글의 핵심은 마지막줄이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구매계약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것도 아닙니다.
이 글의 핵심은 마지막줄이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아우님님의 댓글의 댓글
@BlackNile님에게 답글
조달청에서 구비하여 기관별 배분요???
그럴리가요..
그럴리가요..
언싱커블님의 댓글
예전에 공무원 하던 시절 트라우마가 올라오네요.
모든 행정행위에는 A~Z까지 정해진 절차가 있고 관련된 법령이 수십 가지나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껏 볼펜 한자루 사는 행위도 고통의 연속이었죠.
잘 몰라서 절차 하나를 빠뜨리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법령 검토를 누락하면 감사에 지적당해 징계먹었죠.
싸구려 모나미 볼펜은 품질이 너무 나빠서 조금 비싼 젤러펜을 구매하면, 공무원이 감히 비싼 볼펜 사서 예산 낭비했다고 시민한테 고발당하기도 하죠. (실제 사례)
공무원 일 안 해 본 사람들은 민원이 힘들겠거니 생각하는데, 저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숨어 있는 수십 가지 법령과 절차를 확인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증빙도 없이 나랏돈 쓴다? 공무원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죠.
일반 하위직 공무원이라면 이건 징계 정도가 아니라 파면 사유죠.
모든 행정행위에는 A~Z까지 정해진 절차가 있고 관련된 법령이 수십 가지나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껏 볼펜 한자루 사는 행위도 고통의 연속이었죠.
잘 몰라서 절차 하나를 빠뜨리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법령 검토를 누락하면 감사에 지적당해 징계먹었죠.
싸구려 모나미 볼펜은 품질이 너무 나빠서 조금 비싼 젤러펜을 구매하면, 공무원이 감히 비싼 볼펜 사서 예산 낭비했다고 시민한테 고발당하기도 하죠. (실제 사례)
공무원 일 안 해 본 사람들은 민원이 힘들겠거니 생각하는데, 저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숨어 있는 수십 가지 법령과 절차를 확인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증빙도 없이 나랏돈 쓴다? 공무원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죠.
일반 하위직 공무원이라면 이건 징계 정도가 아니라 파면 사유죠.
ki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