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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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바다사이 14.♡.70.97
작성일 2024.11.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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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해 부모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 피해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부모교육을 할때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 부모들은 학폭위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정리하여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1. 일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위기는 드라이합니다.

피해 학생이라고 해서, 심의 위원들이 감정 이입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그들에게 심의는 일상이고 업무일 뿐입니다. 더욱이 하루 동안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피/가해 학생들과 심의하고, 끝나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정이 생각보다 타이트합니다. 질의 자체도 드라이하고, 분위기는 엄숙하고 무미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학생과 부모들은 학폭위의 분위기에 위축되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장학사는 학폭위 결정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습니다.

일부의 부모들은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학폭위 심의 결정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장학사는 학폭위의 간사 역할을 할 뿐입니다. 공식적으로 심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간은 평균 30분입니다.

최장 1시간 정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평균 30분 정도이며, 15분 만에 학폭위 심의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폭위에서 보통 피해 부모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명할 이야기가 많다면 심의 전에 미리 담당 학교폭력 장학사에게 심의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4. 학폭위 심의 위원들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단순하고 피해/가해 부분이 명확하거나, 개인 vs 개인 간에 벌어진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심의 위원들이 심의 전에 자료를 검토하여 숙지하고 심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유형이 혼재되거나, 피/가해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다수 vs 개인간에 벌어진 학교폭력 사안일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할 자료의 양이 많아집니다. 심의 위원들이 심의 전에 해당 사안을 명확히 인지하기가 시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학교폭력 장학사의 개요와 요약된 내용만을 숙지하고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그러다 보니, 심의 위원들이 질의 자체가 세밀하지 않습니다.

발생된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 가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질의 자체가 세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심의 위원들의 질의는 그저 단편적일 뿐입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심의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6. 심의 위원들의 자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위원도 있었고, 이 정도는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다, 우리 때는 더 심했다.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공식적인 심의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피해 학생과 부모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청의 공식적인 심의에서 위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러한 개인 의견을 개진하여 진행한다면 추후에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위원들을 외부 전문가들로 위촉하는 이유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일부 자질이 부족한 심의 위원들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피해 부모들이 고액의 선임료를 들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발생된 학교폭력 사안의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제 학폭위 심의에서는 변호사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보통 30분 정도 심의가 진행이 되면, 대략 20분은 피해 학생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5분은 피해 학생 부모 최후 진술, 그리고 (변호사가 참석할 경우)5분은 함께 참석한 변호사의 진술로 구성이 됩니다.

학폭위는 피, 가해 학생의 질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변호사가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질의에 답하고, 반론하는 그런 광경은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학폭위는 재판이 아닙니다.


8. 이해할 수 없는 학폭위 선도 조치 결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을 받으면, 피해 부모들에게 학폭위 회의록을 정보 공개 신청해서 확인해보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회의록에 조치 결정에 대한 과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도 조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심의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심의 위원들이 심의 분위기를 주도하여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각각의 심의 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치열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론 과정은 생략되고 협의 과정만 진행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다 알아서 해줄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라고해도 학폭위가 개최되기전에 준비를 해야합니다. 최초 학폭위 조치 결정이 중요합니다. 간혹, 학폭위 선도 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으로 재심 신청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학폭위의 선도 조치 결정을 존중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높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행정청의 심의 기구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위반이 없거나, 학폭위 결정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행정심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전에 피해소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참석했다가 분위기에 위축되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끝난후에 후회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얼마전에, 주식회사 '직장' 과 '바다사이' 아이디를 중복 사용하여, 서로의 글에 추천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의 불찰과 무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일전에 사과문에 게재된 댓글들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다소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에 사과가 아닌 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주식회사 '직장' 아이디는 직접 홍보 게시판에만 글을 게재할 것이며,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고, 광고와 정보의 글들을 철저히 분리하여, 앙님들께 혼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앙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댓글 3 / 1 페이지

Typhoon7님의 댓글

작성자 Typhoon7 (118.♡.74.22)
작성일 11.11 13:02
자기 근무 평점 깎일까봐, 승진길 막힐까봐 축소하고 덮기위해 협잡꾼들을 앉혀놓은 대리전 장소 아닌가요?

에너자이저님의 댓글

작성자 에너자이저 (121.♡.67.10)
작성일 11.11 13:32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서 행정심판은 신청해 두고, 동시에 민사 걸었습니다. 위에 설명 잘 해주셨지만, 그냥 공무원이고 빨리 + 조용히 + 학기 전에 끝내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민사로 갈 것을 후회하는 중입니다.

바다사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다사이 (118.♡.14.74)
작성일 11.11 14:03
@에너자이저님에게 답글 어떤 사안인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학폭위 회의록을 열람하여 꼼꼼히 분석해서 논리적 오류를 찾아야 합니다.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부디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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