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판부에 호통 "검사퇴정 신속시정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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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이재명 재판이 길어지니까 수사검사가 다른 청으로 발령 났잖어. 어뜨케???
2. 다른 판사 애들은 '관행'이라고 눈감아줬는데
왜 이번 재판부는 법 위반(검찰청법 제5조)을 거론하며 이재명 방탄에 판 깔아줄까?
3. 범죄자(이재명)가 악용한다. 재판부는 신속히 시정해라.
촌평)
성남FC 수사검사(정모 검사)가 작년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명대표 때려 잡아야하니 서울 중앙지검으로 출근(직무대리)시켜요.
성남지법에서 재판이 있는 날에는 또 '1일 직무대리'를 합니다.
"직무대리의 또 직무대리 명령을 중복해서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런 발령을 낸 건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석 달 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초유의 검사 퇴정 지휘가 내려진 겁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재판장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마음대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부득이한 경우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내게 한 게 검찰청법 취지"라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터잡은 관행에 소송지휘권을 가진 재판장이, 그것도 검찰출신 판사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출처: mbc
"위법한 관행"‥'성남FC 재판' 검사에 퇴정 명령
재판부: '관행'도 정도를 넘으면 '불법'임
한동훈: 범죄자가 악용한다. 원위치!!
이제 '기댈 건 이재명 재판뿐'인 농운씨.
혹시나 결과가 뒤집어질까봐 좌불안석.
결국 집권당 대표가 1심 재판에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검사동일체는 사법부 위의 존재입니까? ㅉㅉ
webzero님의 댓글
그건 법치국가가 아닌데요.
CrossFit님의 댓글
jinnjune님의 댓글
뭔가 아프리카 독재국가에서나 볼 광경이 아닌가요?
밤페이님의 댓글
저렇게 뜬금없이 관할 검사가 아닌 애가 재판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저게 되면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가 저 재판에 들어가 변호해도 되는거죠..
저것때문에 판사가 8번인가 관련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결국 제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쫒겨난거죠..
그냥 단박에 쫒겨난게 아닙니다.
렌더님의 댓글
AI혁명님의 댓글
피그덕님의 댓글
그리고 저 제판에 피고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걸로 아는데
저 사건으로 이대표를 잡겠다는걸 인정한건가?
검은반도체님의 댓글